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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비신장군 / 備身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 의장행렬에 참여하던 무반직의 하나. ≪고려사≫ 여복지 의위조를 보면, 국왕이 사찰에 행차하는 경우의 법가의장에서는 천우비신장군·비신장군 각 4인이 자갑의를 입고, 장도를 차고, 기를 들고, 말을 타고 좌우에 섰으며, 연등회때 봉은사의 진전에 행

  • 비융사 / 備戎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연산군 때 철갑주를 제작, 생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특별관서. 철갑주를 제작, 생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500년(연산군 6) 영의정 한치형의 건의로 창설되었다가 1504년(연산군 10)에 혁파되었다. 여기에는 도제조 1인, 제조 1인, 별좌 4인을 두어 철갑

  • 비장 / 裨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감사·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관료. 조선 후기에는 의주·동래·강계·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를 겸한 모든 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관례화하였다. 감사나 절도사 등은 수령에 대하여 연명(延命)의 예를 비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다든가, 민정에 대

  • 비테 / Cepreй Юриеич Витте [정치·법제/외교]

    1849-1915. 러시아 재무대신. 만주와 조선에 러시아의 경제적 침투를 기도함. 1870년 국립오데사철도기구에 입학. 이후 1877년 오데사철도 개발 책임자가 되었다. 1889년 재무부 산하 철도국 책임자로 중앙부서에 진출하였다. 1892년 2월 교통부대신에, 8월

  • 빈 / 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1품의 위호. 정1품의 품계를 받은 왕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이다. 세자빈은 왕세자의 배우자로서 세자가 즉위하면 자동적으로 왕비로 승격된다. 1428년(세종 10) 3월의 제도에 내관으로서 왕의 후궁인 빈은 귀인(貴人)과 함께 정1품의 품계를 받았다

  • 빈객 / 賓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2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빈객 각 1인이 있었으며, 겸관이었다. 빈객의 기원은 당제(唐制)에까지 소급되며, 우리 나라에는 고려의 문종이 동궁관속에 정3품의 빈객 4인을 처음 두었다. 그 뒤 고려말에 공양

  • 빈궁 / 嬪宮 [정치·법제/법제·행정]

    세자의 정실부인의 위호, 또는 왕의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 위호. 빈의 문헌적 시원은 ≪서경≫, 중국 고대 요임금이 두 딸을 순의 아내로 주고 그들을 일컬은 칭호라 하였다. 그밖에 ≪사원≫이나 ≪예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자가 거느리는 여자의 관직명, 살

  • 빈궁전관원록 / 嬪宮殿官員錄 [정치·법제]

    빈궁전 소속 내시나 잡직, 수라간 원역 등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한 문서. 빈궁전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로 내시가 담당하는 승언색 2명과 설리 2명, 장무 2명 등이 직제별로 규정되었다.

  • 빈전 / 殯殿 [정치·법제]

    국장에서 발인 때까지 왕과 왕비의 재궁을 모시고 혼백을 안치한 전각. 빈전은 서쪽편에 재궁을 안치할 찬궁을 조성하고 그 옆에 명정을 세웠다. 동쪽 편에는 영좌를 설치하여 혼백을 모셨다. 그리고 영좌의 동쪽에 영침을 설치하였다. 영좌와 영침의 상부에는 붉은 비단의 장막

  • 빈전고유전 / 殯殿告由奠 [정치·법제]

    빈전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가 있을 때 돌아가신 왕 또는 왕비의 혼령에게 아뢰는 의식. 빈전에는 재궁을 넣어 둔 찬궁과 혼백을 모신 영좌, 그리고 영침 등이 있으며, 상식, 전, 진향, 가칠, 상시 등의 의식이 이곳에서 거행된다. 그리고 상시나 계빈과 같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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