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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 法服 [생활/의생활]
왕과 왕비·왕세자·세자빈의 예복을 일컫는 말.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에 통일신라가 복식제도를 당나라의 제도로 개혁하여 그 의관이 중화(中華)의 것과 같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 때 우리 나라에도 법복이 제정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흥덕왕 복식금제(
별감복 / 別監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궁중하례(宮中下隷)인 별감의 복식. 별감은 액정서(掖庭署) 소속으로 그 직책과 배속(配屬)에 따라 대전별감·중궁전별감·세자궁별감·세손궁별감의 구별이 있었다. 이들은 궁중의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고, 임금의 행차 때는 어가를 시위하는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 차
복식 / 服飾 [생활/의생활]
사람의 몸에 치장하는 의류와 장식의 총칭. 복식이란 인체 위에 표현되는 모든 것을 총괄하여 일컫는 것으로, ‘복(服)’은 주로 몸통과 팔다리를 감싸는 의복을 말하고 ‘식(飾)’은 머리에 쓰는 모자나 관, 발에 신는 신이나 허리에 두르는 띠 등 여러 가지 장식을 의미한다
복식금제 / 服飾禁制 [생활/의생활]
복식의 사치를 금하고 복식에 따른 신분의 구별을 위하여 만든 제도. 삼국시대 이후 중국의 문화를 도입하면서 복식의 사치가 날로 더해가고 백성들의 생활 속에 허례허식이 많아지게 되었다. 지배층에서는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풍조를 검약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를
분대 / 粉黛 [생활/의생활]
백분과 눈썹먹[眉墨]. 옛날 우리 나라 사람들이 화장할 때, 백분과 눈썹먹을 반드시 사용하고 이 두 가지의 사용 빈도가 가장 많았으므로 화장품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또 백분과 눈썹먹의 사용은 화장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화장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화장한 여인은
비녀 [생활/의생활]
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 이를 표현하는 한자어로 잠(簪)·계(筓)·차(釵)가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단군이 나라 사람들에게 머리털을 땋고 머리를 가리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
사명대사의금란가사와장삼 / 泗溟大師─錦襴袈裟─長衫 [생활/의생활]
조선 중기의 고승 사명대사(四溟大師: 1544∼1610)가 입었던 가사와 장삼. . 가사와 장삼은 승려가 착용하는 법복으로 이 유물은 사명대사가 입었던 25조가사와 면포장삼이다.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에 소장되어 있다.
사영김병기일가옷 / 思潁金炳冀一家─ [생활/의생활]
조선 말기의 세도가 김병기(金炳冀)와 부인, 아들 김용규, 장손 김승진 등 한 일가(一家)의 복식과 부속품 26점. 유물은 김병기와 부인, 아들 김용규, 장손 김승진의 복식이 포함된 일가의 유품 26점이다. 조복(朝服) 일습 중 의(衣) 1점, 상(裳) 1점, 대대(大
상복 / 喪服 [생활/의생활]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한다고 하는데, 초종(初終)·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이 끝난 다음날 성복한다. 성복은 상복을 입어야 할 유복자(有服者)들이 각기 해당되는 상복을 입는 것으로서, 죽은 사람에 대한
상복 / 常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때 왕이나 백관이 평상시 집무 중에 입던 옷.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평상 집무 시에 입는 관복이 있었지만, 의례(儀禮)의 성격에 따라 입는 옷을 구분하여 제도화한 것은 조선 초기인 1426년(세종 8)의 일이다. 이때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당(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