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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保險 [경제·산업/경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각 나라와 체결한 통상조약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과 상사(商社)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서 영국과 일본 보험회사가 진출하면서 비롯되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
복정 / 卜定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별공이 있을 때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불법적인 조세. 공물 가운데 정례적인 공물 이외의 별공이 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폐단의 하나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특정한 산물을 각 관청이나 주, 현
복호 / 復戶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국가가 호에 부과하는 요역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휼·특수인·군호·정역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혜 기간에 따라 영년복호와 한년복호로 구분할 수 있다. 본래 복호는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령들이 모르
부가세 / 附加稅 [경제·산업/경제]
일제강점기 이전 각종 부세를 징수할 때 수세에 필요한 잡비 및 감모(减耗)에 충당하기 위해 원세(元稅)에 덧붙여 거두던 세. 조선 후기의 부세는 크게 전결세·군포·환곡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종 부가세의 징수는 기본적으로 현물납체제가 유지되는 봉건재정 구조에
부용창 / 芙蓉倉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에 전라남도 영광에 설치되었던 조창. 부용창에서는 인근 고을의 세곡을 수납, 전라도·충청도·경기도 연해안의 수로를 이용하여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부용창에는 세곡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량이 1천석인 초마선(哨馬船) 6척이 비치되어 있었고,
부전수 / 副典需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내수사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내수사는 왕실 직영의 토지·노비 기타 재산을 관리하던 관서로서 정직으로는 정5품인 전수와 부전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록관인 별좌·별제와 서로 바꾸어 가며 임명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종전의 내수소
북관개시 / 北關開市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함경도 회령·경원에서 청나라와 공무역을 행하던 국제 무역 시장. 북관개시에서 거래된 무역품은, 수출품으로 소·말·돼지·쌀·종이·연(筵)·농(籠)·주방구·호피(虎皮)·해삼·모발·재목 등과, 수입품으로 조화(造花)·피혁·담뱃대·녹각·구리·개·고양이 등이었다.
분석 / 分石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환곡의 폐해. 임진왜란 후 삼정의 문란이 극심했을 때, 벼슬아치들이 국고미를 착복하던 방법으로 재고 양곡을 서리배가 착복하여 써버리고, 착복한 곡식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겨를 대량으로 섞어서 석수를 채웠다. 이 경우 1석을 2석으로
비용사 / 備用司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궁의 미곡을 맡아보던 관서. 관원으로는 사(종5품)·부사(종6품)·주부(종8품)가 있었는데 정원은 알 수 없다. 1310년(충선왕 2) 8월에 요물고(料物庫)로 고쳤다.
비총법 / 比總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비총법은 전세·대동·삼수미 등 전결세를 비롯, 노비의 신공·어세·염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