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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군국총목 / 軍國摠目 [역사/조선시대사]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재정서.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
군대내무서 / 軍隊內務書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국한문 혼용의 연활자본. 학부에서 편찬하였다. 발간연도가 없으나, 서문을 1900년 7월에 쓴 것으로 볼 때 1900년 7월 이후에 나온 것 같다. 내용 가운데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기
군도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충부
군두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 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
군문등록 / 軍門謄錄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유성룡(柳成龍) 찬, 영인본, 서울, 조선총독부(1933), 불분권 1책(등록 128장, 해설, 목차 12장), 1933년(소화 8) 11월 30일, 조선총독부. 유성룡이 영의정으로 사도도체찰사를 겸하다가 퇴직 후 청리방수(廳吏方秀)를
군범집책 / 君範輯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1책 61장. 필사본. 저자 미상.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바로 본문으로 구성되어 내용은 37제(題)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제1제에서 11제까지는 수기(修己)에
군서표기 / 群書標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정조 연간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를 수록하여 해제한 목록집.서목. 6권 3책. 정리자(整理字)로 인쇄한 간본과 사본이 있다. 이 책은 1814년(순조 14)에 간행한 『홍재전서(弘齋全書)』 184권 100책 가운데 179∼184권째의 책들로서 서지부
군악이대교사 애거덕 고빙계약서 / 軍樂二隊敎師 埃巨德 雇聘契約書 [정치·법제]
대한제국의 군부와 외부에서 독일인 악사 에커트(埃巨德)를 제2군악대 교사로 초빙하며 맺은 고빙계약서. 1902년 8월 1일로 적혀 있고, 모두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문서번호 705)에는 군부와 외부의 인장이 찍혀 있으나
군위군읍지 / 軍威郡邑誌 [지리/인문지리]
경상북도 군위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지방지. 읍지. 1책. 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내용 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읍호(邑號)·관직(官職)·성씨(姓氏)·산천(山川)·풍속(風俗)·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田賦)·요역(徭役)·군
군인수지 / 軍人須知 [언론·출판/출판]
1911년 미주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군인이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정리하여 역술(譯述)한 군서. 체제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크게 6개 부분으로 구분된다.1~5장은 군대 편제, 병대(兵隊) 이름, 군무 부분, 군인 계급, 복장 구별 등 군대의 가장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