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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어 / 上義語 [언어/언어/문자]

    어떤 다른 어휘보다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어휘. 상의어와 하의어는 상대적인 용어로서, 예를 들어 ‘동물’은 ‘말·소·양·돼지…’ 등의 상의어이고 그 역으로 ‘말·소·양’ 등등은 ‘동물’의 하의어인 한편, ‘동물’은 ‘식물’과 함께 ‘생물’의 하의어이고 ‘생물’은 ‘동

  • 상의원 / 尙衣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 진상과, 대궐 안 재물과 보물의 간수를 맡아보던 관서. 태조 때 설치되었다. 그 뒤, 1895년(고종 32) 상의사(尙衣司)로 고쳤으며, 1905년에는 상방사(尙方司)로 고쳤다.

  • 상의원의대의복계품단자 / 尙衣院衣襨衣服啓稟單子 [정치·법제]

    상의원에서 국왕에게 올린 의대, 의복, 계품단자. 국왕 및 세자의 의대, 면복 외 각종 옷감, 왕비의 의대, 법의 외 각종 옷감, 공주, 옹주의 의복, 의빈의 의복, 유모, 보모, 기비의 의복 등의 명칭과 수량을 열서한 단자로, 국왕이 그 물목상에 어필로 직접 존, 감

  • 상의절요 / 喪儀節要 [사회/가족]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상례를 간편하게 치르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엮은 의례서.상례기록지. 6권 2책 필사본. 책의 첫머리에 보이는 편찬동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오래 전에 공무집행중이거나 사가에 있을 때 상례절차에서 논란이 있었거나 의심나고 불확실한 사항을

  • 상장군 / 上將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중앙군의 최고지휘관. 이군육위에 각 1인씩 소속되어 8인의 상장군이 편제, 무반으로는 최고의 품계인 정3품이다. 정1품의 품계까지 승진할 수 있는 문관에 비하여 무관의 지위가 뚜렷이 격하되어 있다. 응양군은 용호군과 함께 근장이라 하여, 왕의 친위군으로서 국

  • 상재상서 / 上宰相書 [종교·철학]

    호교를 논한 책. 정하상이 지었다. 정약종의 둘째아들인 정하상은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될 것을 예상하여 이 글을 작성하여 자신이 체포되자 우의정 이지연에게 전달케 하였다. 주요내용은 천주교 교리의설명, 호교론, 신교의 자유에 대한 호승 등이다. 이 글은 1887년 홍

  • 상적창 / 常積倉 [정치·법제/법제·행정]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설치된 왕실의 출납창고. 관원으로는 정5품의 사 인, 정6품의 부사 1인, 정7품의 승 1인이 있었다. 창고보유의 물화는 곡물과 아울러 소금이 중심이었다. 상적창에서도 내고(內庫)·안국사(安國社) 등 궁실의 창고와 마찬가지로 적지않은 염분

  • 상전 / 尙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궁중 내의 전명(傳命)에 관한 일을 맡아 하였다. 환관으로 임명되었다.

  • 상전 / 賞典 [정치·법제]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을 주는 규정. 의궤에는 행사나 공사 종사자에 대한 시상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나 공사가 끝나면 주무 관청이 주관이 되어 행사나 공사와 관련한 문서를 정리ㆍ편집하여 의궤를 제작하는데, 이때 좌목ㆍ도형ㆍ이문ㆍ내관ㆍ

  • 상정 / 尙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내명부의 궁관직. 원래 궁정(宮正)으로 설정되었던 것이 칭호만 상정(尙正)으로 고쳐져서 직분상의 변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궁정(宮正)은 계령(戒令)·규금(糾禁)·죄벌(罪罰) 등의 일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