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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국포유고 / 菊圃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개항기까지 생존한 학자 이원복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6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1936년 그의 동생 덕준(德峻)과 희준(羲峻)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장교원(張敎遠)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임순욱(林淳郁)과 동생 기준(基峻)의
국포일고 / 菊圃逸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손한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3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13년 그의 5세손 희석(熙錫)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필영(柳必永)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서정옥(徐廷玉)과 희석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포일고 / 菊圃逸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익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0년대 초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00년대 초에 손자인 유면(裕冕)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권두에 김형모(金瀅模)의 서문과 권말에 김상규(金相珪)의 발문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권
국포집 / 菊圃集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인 강박의 시문집. 12권 6책. 목판본. 1775년(영조 51) 채제공과 아들 강필악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채제공의 서문이 있다. 권1∼6에 시 1,066수, 권7에 소차 8편, 권8에 서(書)·서(序) 7편, 기 7편, 설 3편, 권9에
국한회어 / 國韓會語 [언어/언어/문자]
1895년(고종 32) 이준영(李準榮)·정현(鄭玹)·이기영(李琪榮)·이명선(李明善)·강진희(姜璡熙)가 편찬한 국한대역사전. 19세기말 신문화·신문명의 도입이라는 개화의 사상에서 편찬된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그 당시 어문(語文)의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데
국헌유고 / 菊軒遺槁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권사보의 시·서(書)·제문·유사 등을 수록한 시문집. 4권 2책. 석인본. 그의 현손인 목연(睦淵) 등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으며,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권두에 김응환(金應煥)의 서문과 권말에 종(從) 6대손 중환(中煥)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헌유고 / 菊軒遺槁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무신·학자 임옥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4년에 중간한 시문집. 1권 1책. 석인본. 그의 10세손 진국(震國)·영(英) 등이 간행하여 전해지던 것을 1954년에 14세손 종윤(鍾潤)·종훈(鍾勳) 등이 보충하여 중간하였다. 권두에 권순명(權純命)과 종윤·종
국헌집 / 菊軒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소시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35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1808년(순조 8) 손자 환술(煥述)이 편집한 것을 1835년(헌종 1)에 간행하였다. 권두에 홍석주(洪奭周)와 이득일(李得一)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상권에
국혼정례 / 國婚定例 [생활/의생활]
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7권 2책. 인본(印本).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군국기무처의안 / 軍國機務處議案 [역사/근대사]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채택된사항을 수록한 정책서.관문서·의안. 총수는 약 210건에 달한다. 이들 의안은 정치·경제·사회·사법·군사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내지 현안 해결에 관련된 것이었다.그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