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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개념용어
수사법 / 修辭法 [언어/언어/문자]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표현기법. 수사법은 중세에 문법·논리학과 함께 교육과정에서의 필수교과과목이 될 정도로 중시되었다. 이 수사법에서의 전달의 실용성은 시학(詩學) 내지 시의 어법(語法, diction)에서 독
수세 / 收稅 [경제·산업/경제]
전세 부과에 관한 규정 모음. 내용적으로 보편적인 국가수조지인 일반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처에 절급된 전지의 조세 관계는 제전조(諸田條)에서 다루어졌다. 본 수세조의 규정은 연분법과 재상의 판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필지마다 답험리원이 정세하던 태종대
수수께끼 [문학/구비문학]
주로 은유를 써서 대상을 정의하는 언어 표현. 구비문학의 한 장르로 수수께끼는 기억하기가 아주 간단하고 전달과 보급이 쉬울 뿐 아니라, 개인 창작의 것이 아니고 심리적 및 기능적 필요에서 생겨난 인간적 언술(言述)의 근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인 ‘수수께끼’의
수식 / 首飾 [생활/민속]
머리를 꾸미는 장식. 수식은 머리에 장식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적관, 떠구지, 족두리, 화관, 떨잠, 비녀, 뒤꽂이, 첩지 등 신분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수식어 / 修飾語 [언어/언어/문자]
문장성분의 하나. 학자에 따라서는 관형사와 부사를 합하여 수식어라 부르기도 하나, 이런 경우는 ‘수식언(修飾言)’ 또는 ‘불변어(不變語)’로 부르는 일이 많고, 일반적으로는 문장성분의 의미로 쓰는 일이 많다. 문장성분이라고 하여도 학자에 따라 용법이 다르다. 명사를 꾸
수양자 / 收養子 [사회/가족]
동성 또는 이성의 남의 자식을 3살 이전에 입양한 양자. 일반적으로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은 수양(收養) 또는 시양(侍養)이라고 하는데, 특히 3세 이전에 거두어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자라 하고 4세 이후에 수양한 자식은 시양자라고 한다. 그런
수영 / 水泳 [예술·체육/체육]
팔과 다리를 사용하여 물에 떠서 헤엄쳐 나가는 경기. 물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근력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전신운동으로서, 종합적인 체력단련에 적합하다.영법으로는 자유형·평영(平泳)·배영(背泳)·접영(蝶泳) 및 인명 구조 때나 놀이에 쓰이는 횡영(橫泳
수절 / 守節 [사회/가족]
여성의 도덕 개념으로, 여성이 정절 또는 절개를 지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사회용어. 절(節)은 정(貞)·열(烈)·개(介) 등과 결합하여 성적 순결과 타인에 대한 충실성을 포함한다. 즉 정절(貞節)·열절(烈節)·절개(節介) 등의 용어는 절(節)의 신념을 표현한 개념이다.
수종공신 / 隨從功臣 [역사/고려시대사]
고려 후기 국왕이 원나라에 갈 때 수종한 공으로 책봉된 공신. 1274년 충렬왕이 즉위한 직후에는 시종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즉, 이전에 원나라에서 시종했던 사람들에게 상과 함께 내료 등의 한품자들에게는 허통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었다. 1281년
수총각 / 首總角 [사회/촌락]
두레조직에서 공동작업의 진행을 책임지는 역원(役員). 두레조직에 있어서 수총각이라는 역원을 두는 관습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두레라는 작업공동체는 고대국가 형성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레는 조선시대에 벼농사를 짓는 농촌에 널리 시행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