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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부응교 / 副應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4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1470년(성종 1) 예문관을 확장하여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처음 설치되었고, 1478년 홍문관이 예문관에서 분리, 개편되면서 그대로 정제화되었다.

  • 부장 / 部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나 포도청 등에 속해 있던 무관직. 오위의 부장은 정원이 25인이다. 부장은 각기 자기의 소속부의 병종을 이끌고 입직·행순·시위 등의 책임을 졌으며, 전투훈련 등에도 각 부의 병종을 지휘, 감독하였다. ≪속대전≫에 법제화된 이후 좌·우 포도청에도 각각 부

  • 부전성 / 副典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의 하나. 임시로 채용된 체아직 녹관이었으므로 장악원이 매년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보고하여 사령서를 받았다. 성종 때 처음 보이고, 품계는 종9품이었다. 모두 23인으로 악생 6인, 아공 12인, 관현맹인 4인으로

  • 부전악 / 副典樂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의 하나. 1409년(태종 9)에 처음 생겼고, 전악서와 아악서에 1인씩 배속되었다. 당시의 품계는 종6품의 조성랑이었다. 그 뒤 성종 때에는 장악원에 2인이 배속되었고 품계는 같았다. 임무는 정6품의 전악을 보좌하면

  • 부전율 / 副典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의 하나. 1409년(태종 9)에 처음 생겼으며 전악서에 5인, 아악서에 3인이 배속되었다. 당시의 품계는 종8품의 조협랑이었다. 그 뒤 성종 때에는 장악원에 2인이 배속되었고, 품계는 종7품이 되었다. 임무는 정6품

  • 부전음 / 副典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의 하나. 성종 때 처음 보이고, 품계는 종8품이었다. 모두 4인으로 악생 1인, 아공 3인으로 구성되었다. 실제의 음악을 담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인원은 영조 때에도 같았다.

  • 부정 / 副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종친부·사복시·훈련원 등을 비롯하여 많은 관아에 설치된 종3품 관직. 종3품직으로 태종(太宗) 14년 1월 관제개정때에 종래의 소감(少監)이 부정(副正)으로 개칭되었으며, 종친부의 부정(副正)은 세조(世祖) 3년 7월 종실의 직질이 제정될 때 종3품직으로

  • 부정자 / 副正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교서관의 종9품 관직. 정원은 각각 2인이다. 승문원의 부정자는 1411년(태종 11) 종래의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1인,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2인으로 증치하여 ≪경국대전≫에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종9품 정자와 함께

  • 부제조 / 副提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잡무와 기술계통의 중앙관서에서 겸직으로 각 관아를 통솔하던 정3품 당상관직.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조는 역시 겸직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나 제조 외에 도제조·부제조도 생겨났다. ≪경국대전≫ 이전 승문원조에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2품 이상, 부제조는 통정대부

  • 부제학 / 副提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과 그 전신이었던 집현전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집현전에 2인, 홍문관에 1인이었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을 설치할 때, 처음 2인을 두었다가 1456년(세조 2) 사육신사건으로 집현전과 함께 혁파되었다. 1470년(성종 1) 예문관에 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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