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산학교수 / 算學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호조부설의 회계사 양성기관이던 산학의 최고책임자. 산학은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이 설치되면서 이른바 경사육학의 하나로 설치, 종9품 산학박사 2인을 두었다.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산학이 호조에 예속되면서 산학
산학박사 / 算學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청에서 회계사무 등 기술직에 종사한 관직. 1419년(세종 1) 한성부에서는, 산학박사 두 사람 중 지리와 산수를 겸한 한 사람은 본부의 토지측량사무를 겸임하게 해달라는 뜻을 조정에 올려 그대로 실시되었다. 1423년에 앞으로는 산학박사는 사족의 자제로서
산학훈도 / 算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종9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호조부설의 산원 양성기관이던 산학의 교관이었다. 산학은 고려 성종 때 국자감 안에 처음 설치되어 종9품 산학박사 2인을 두었는데,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산학박사가
살수 / 殺手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의 병종인 삼수군 가운데 칼·창 등 단병기를 들고 싸우는 군대조직. 임진왜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기록된 절강병법이 왜군방어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조선의 중앙군과 지방군은 각각 1593년(선조 26)·1594년부터 속오제에 의해
삼가금지법 / 三嫁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양반의 정처가 세 번 이상 혼인하면 그 자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던 제도. 태종대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혼인하는 여성은 자녀안(恣女案)에 그 명단을 올려 부도(婦道)를 바로잡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자녀안의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어 온 것으로, 양반의
삼검 / 三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인명의 살상을 검험할 때 취했던 법의학상의 삼심제도. 세종 때 처음 시작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무원록≫이라는 책이 들어오자 세종은 검시의 문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예에 따르도록 조처하였다. 이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신주무원록≫이 1438년(세종 20)
삼군도총제부 / 三軍都摠制府 [정치·법제/국방]
고려 말 조선 초에 있었던 상급 군령 기관. 조선 건국 후 최고 군령 기관인 삼군도총제부는 1393년(태조 2) 의흥삼군부, 1401년(태종 1) 승추부로 개편되었다. 1403년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했다. 1405년 승추부는 병조에 흡수되어 병조의 속아문으로 규정되었다
삼군부 / 三軍府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말기에 설치되었던 군령의 최고 기관. 비변사의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비변사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의정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1865년 3월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부를 분립하기 위해서 군령의
삼군진무소 / 三軍鎭撫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군사상의 일을 맡아보던 관서. 1419년(세종 1) 의건부를 삼군도총제부에 합속시키고 따로 삼군진무소를 두었는데, 여기에 점차 문신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군령상으로도 병조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1457년(세조 3) 군사조직이 오위로 고정됨에 따라 오위진무
삼도득신법 / 三度得伸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송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청을 세 번까지로 제한하던 제도. 한편이 세 번 승소하면 패소자가 억울하더라도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제도적 장치이다. 조선 초기에는 한 사건에서 두 번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