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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몽학훈도 / 蒙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몽학을 가르치던 관직. 조선시대에는 외교 정책으로 사대 교린을 표방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역학 교육에 힘썼다. 1393년(태조 2) 4월 육학에 역학을 두어 양가 자제를 뽑아 교육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몽학에 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13

  • 묘갈 / 墓碣 [문학/한문학]

    한문문체의 하나. 묘갈은 형태가 둥글고 묘주의 품계가 5품 이하이며 그 체제가 질실한 것이다. ‘묘갈’과 ‘묘비(墓碑)’는 본래 묘소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 본래는 구분되었으나 후대에 와서 서로 통용되었다. 묘갈은 서사(敍事)를 위주로 하는 정체(正體)와 의론(議論)을

  • 묘사 / 廟司 [정치·법제]

    종묘 제사를 위해 종묘를 청소할 때, 쓰이는 각종 도구의 설치 및 정리를 담당한 종묘서의 관원. 종묘에서 제사가 있을 때, 제사 전날 종묘를 청소하고 제삿날에는 제기와 찬구 등을 갖추어 놓았다. 제사 후에는 폐백 묻는 것을 감시하고 예찬을 거두는 일을 하였다.

  • 묘표 / 墓表 [문학/한문학]

    한문문체의 하나. 문체가 비갈(碑碣)과 비슷하다. 천표(阡表)·빈표(殯表)·영표(靈表)는 모두 뜻이 다르지만 명대(明代) 이후로는 모두 합쳐 묘표라 부른다. 천표는 무덤 앞에 세우는 표석이고, 빈표란 장사지내지 않았을 때 세우는 표석이며, 영표란 처음 사람이 죽었을 때

  • 무경칠서 / 武經七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과 이론 시험을 위한 7종의 병서.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육도(六韜),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등이다.

  • 무과 / 武科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에 무관을 임용하기 위해 실시된 과거. 조선시대 무과에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씩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와 그 밖에 임시로 특설되는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춘당대시 등 각종 비정규 무과가 있었다.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으로 홍패를 주었다.

  • 무군선 / 無軍船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수군을 배정하지 않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둔 군선. 고려 말기부터 창궐한 왜구를 토벌,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 초기부터 군선을 증강하여 왜구를 무찌르고 대마도를 정벌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무군선은 경기의 각 포에 47척, 충청도에 10척 등 57

  • 무동 / 舞童 [예술·체육/무용]

    궁중 연향에서 춤과 노래를 담당한 사내아이. 주로 남성들의 잔치인 외연(外宴)에서 춤과 노래를 공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외연에 무동을 쓰는 것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정자가 여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실이 방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무동은 원래 공천 중

  • 무록관 / 無祿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 또는 그 관직.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이 있었다. 실직은 녹관과 무록관으로 대별된다. 무록관은 경관직뿐 아니라 외관직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무록관 제도가 세조 이후에 확립된 것은 양반의 신분 유지와 국고를 해결하기 위한

  • 무명 [생활/의생활]

    수직기(手織機)인 재래식 베틀로 제직된 면평 직물. 면직물은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 면포(綿布)·목(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색·품질·용도에 따라서 백면포·구승백면포·목홍면포·오색목·백목·극세목·백세목·관목·생상목·홍세목·황세목·초록목·남목·자목·홍목·흑목·아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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