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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부사맹 / 副司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8품 관직. 초기에는 섭부사정(攝副司正)이라 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종8품 부사맹으로 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경국대전≫ 당시에는 48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무너지면서 ≪속

  • 부사소 / 副司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9품의 잡직. 궁중내의 청소임무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9인이며 체아직으로, 4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5인은 왕비전의 별감, 문소전(文昭殿)의 별감, 세자궁의 별감,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의 별감으로 차임하였다.

  • 부사안 / 副司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7품의 잡직. 궁궐 안의 필연(筆硯)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3인이다. 체아직으로 1인은 대전의 서방색(書房色) 왕비전의 사약(司鑰)으로, 1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1인은 대전의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 별감, 세자궁(世子宮)의 사약 중에서

  • 부사약 / 副司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6품의 잡직. 1457년(세조 3) 7월에 신설된 것으로 궁궐내의 여러 문의 열쇠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체아직으로서 대전(大殿)의 사알(司謁)·사약(司鑰) 가운데에서 차임하였다.

  • 부사용 / 副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9품 관직. 초기에는 섭대부(攝隊副)·섭사용이라 하였다. ≪경국대전≫ 당시는 1,93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속대전≫상으로 581인으로 줄었다가 뒤에 다시 460인으로 줄어들었다.

  • 부사정 / 副司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7품 관직. 초기에는 섭사정(攝司正)이라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1월에 종7품의 부사정으로 변개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30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그 수도 250인으로 감해졌으며

  • 부사직 / 副司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5품 관직. 태종 초에는 섭사직(攝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에 종5품 부사직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2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수가 102인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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