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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 四柱 [종교·철학]
사람의 출생한 년, 월, 일, 시로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 사주는 주로 혼인을 할 때와 운명을 점치는 데 사용한다.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보고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그 집의 각각 네 기둥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사주는 각각 간지가 두글자씩 모두
사주단자 / 四柱單子 [사회/가족]
정혼(定婚)을 한 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四柱)인 생년·월·일·시의 네 간지(干支)를 적어서 보내는 간지(簡紙). 속칭 ‘주단(柱單)거래’, ‘단자(單子)보낸다’, ‘사성(四星)보낸다’라고도 한다. 간지를 7번 또는 5번 접어서 그 복판에 신랑의 사주인
사주인 / 私主人 [경제·산업/산업]
조선 세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약 2세기 동안에 있었던 특수 상인. 외방공리는 지방관을 대리한 공납책임자요 각 사의 이노는 실제적인 수납책임자이기에 이들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한 것이 곧 사주인이다. 공납제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주인의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된
사준 / 司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에 소속된 종8품 잡직. 이는 교서관 수장(守藏) 제원(諸員)의 체아직(遞兒職) 중에서 최상급직이었다. 제원은 서반경아전의 일종으로 조례(皁隷)·나장(羅將)과 같은 하급잡직으로서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각종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촉 등을
사중 / 祀中 [문학/고전시가]
신라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악(歌樂). 가사는 전하지 않고 그 제목만이 『삼국사기』 악지(樂志)에 전한다. 북외군(北畏郡)의 노래인 점으로 보아 지방적 색채를 강하게 띤 집단가요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증 / 辭證 [정치·법제/법제·행정]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 세종(世宗) 25년(1443)의 ‘결옥삼한지법(決獄三限之法)’은 사증(辭證)이 현존하는 곳의 거리를 대(大)·중(中)·소사(小事) 구분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
사지 / 司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지서(造紙署)의 종6품직.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두게 된 직명이다. 사지(司紙)는 장원(掌苑)·사포(司圃)와 같이 녹관으로 행수가 되는 셈이다.
사직 / 司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오위의 정5품 관직. 고려시대 영(領)의 부지휘관으로 정5품의 중낭장(中郎將)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 건국 초의 10위 50령제도 가운데 계속 지속되다가 1394년(태조 3) 사직으로 개칭되었다.
사직공원 / 社稷公園 [지리/인문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공원. 면적은 168,000㎡이다. 조선왕조 사직단(사적 제121호)이 보호되어 있는 곳으로, 1395년 조선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뒤 가장 먼저 조영하게 한 것이 종묘와 사직단이었다 한다. 가운데 2좌의 사직단을 두고 넓은 뜰을 가꾸어
사직서 / 社稷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직단과 그 토담의 청소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426년(세종 8) 사직서로 개칭하고 승(종7품) 1인, 녹사(종9품) 2인을 두었다. 1451년(문종 1) 실안제조(實案提調)와 제조 각각 1인씩을 설치하였다. 1466년(세조 12) 승 대신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