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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월초파일 / 四月初八日 [종교·철학/불교]

    부처의 탄생일. 음력 4월 8일. 경과 논에는 부처의 생일이 2월 8일, 또는 4월 8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각각 다른 음력 계산법에 의한 기록인 셈이다. 그러나 옛부터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나신 날이라고 하여 기념하여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불교의 연

  • 사위 [사회/가족]

    딸의 남편을 일컫는 친족호칭. 이 중 서랑·교객은 남의 사위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이요, 췌객은 남의 사위를 그의 처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김군은 박씨 집의 췌객이다.’와 같이 쓰인다. 외생은 사위된 사람이 장인·장모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이다. ≪경국대전≫

  • 사위시 / 司衛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의장에 관한 일과 예기 및 무기를 관장하던 관청. 918년(태조 원년)에 설치하여 내군경이라 하였다가 960년(광종 11)에 장위부로 고치고 후에 사위시라 칭하였다가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바꾸었다. 사위시와 관련되는 관부로는 왕궁의 궁전을 제작하

  • 사위춤 / 사위춤 [예술·체육/무용]

    해서지방의 탈춤 춤사위. 주로 탈춤인 경우에만 쓰는 말로서 다른 춤에서는 이러한 말을 쓰지 않는다. 우리 나라 탈춤은 중부지방인 경우 ‘깨끼춤’ 또는 ‘거드름춤’이라 하고, 남부지방의 탈춤은 ‘덧뵈기춤’이라 한다.사위춤의 대표적인 춤은 팔목중춤을 비롯하여 취발이춤·첫목

  • 사유 / 赦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사령을 내려 죄인을 특사하는 제도. 국왕의 고유한 특권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전반적으로 해소시키거나, 재판결과 확정된 형의 일부를 감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포동기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왕실의 경조시에

  • 사유악부 / 思牖樂府 [문학/한문학]

    조선 후기의 문인 김려(金鑢)의 악부시집. 김려는 1797년(정조 21) 강이천(姜彛天)의 비어사건(飛語事件)에 연루되어 부령에 유배되고, 1801년(순조 1) 다시 신유사옥으로 진해에 이배된 일이 있었다. ‘사유’란 바로 진해 적소의 편액으로, 부령에서 있었던 일을

  • 사육신 / 死六臣 [역사/조선시대사]

    1456년(세조 2)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6명의 신하.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등 여섯 사람을 말한다. 사육신 사건으로 김문기·박쟁·권자신·성승·윤영손·허조 등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세조는 이 사건에

  • 사율원 / 司律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형률을 담당하였던 관서. 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1393년(태조 2) 율학은 병학·자학·역학·의학·산학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

  • 사은사 / 謝恩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명·청이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파견하였다. 수시로 보내던 임시사절 가운데 하나였다. 사행의 구성은 주청사·진하사·변무사와 같았

  • 사은사표배시권정례행례의 / 謝恩使表拜時權停例行禮儀 [정치·법제]

    사은사가 중국에 보낼 외교문서인 표문을 가지고 떠날 때 행하는 권정례(權停例)의 절차를 기록한 문서. 권정례는 임금이나 세자의 참석이 없더라도 권도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784년(정조 8)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