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부묘 / 祔廟 [정치·법제]
국장의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또는 의식. 죽은 자의 신위를 선조의 신위가 있는 사당에 옮겨 같이 제사하는 것을 부라고 한다. <주자가례>에 의하여 졸곡 다음날에 부제를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장에서는 졸곡 다음날의 부제가 없으며 담제를
부민고소금지법 / 部民告訴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중앙 관서의 서리·고직·사령 등 하례와 지방 관서의 아전·장교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아전·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
부병정 / 副兵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983년(성종 2)에 향리직으로 변경하면서 병부의 연상을 개칭한 것이다. 사병에 속하며 병정의 아래, 병사의 위에 위치하였다. 1018년(현종 9)에 각 주·현의 향리 정원이 정해지면서 남도의 주·현에서는 200정(丁) 이하이면 1인, 300정 이
부병제 / 府兵制 [정치·법제/국방]
병농일치의 병제. 조선은 지방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진군이었다. 진군은 교대로 입역해 군무에 복역하는 병농일치의 군대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중구조는 뒤에 진관체제가 성립되면서 일원화되었다. 즉, 서울에 번상하는 농민 출신의
부보랑 / 符寶郞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에 왕부의 인신을 관리하던 관직. 의종때 정해진 의위 규정 가운데 국왕의 법가의장에서 부보랑 1인이 공복을 갖추어 입고 말을 탄 채 길 오른쪽에 있도록 한 데서 존재가 확인되며, 품계와 정원은 알 수 없다. 이후 왕부 인신을 관리하는 직책으로는 1298년(충
부본 / 副本 [정치·법제/법제·행정]
정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예비용 문서. 본문에서는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表)의 정본에 대한 부본을 말한다. 황제의 생일이나 정조(正朝)·동지(冬至)에 파견되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문서는 표(表) 정본(正本) 1도(道), 부본(副本) 1도(道), 방물장(方物狀)
부봉사 / 副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봉상시·내의원 등 여러 관서의 정9품 관직. 봉상시에 1인, 내의원에 2인, 군기시(軍器寺)에 1인, 군자감(軍資監)에 1인, 제용감(濟用監)에 1인, 선공감(繕工監)에 1인, 관상감(觀象監)에 3인, 전의감(典醫監)에 4인, 사역원(司譯院)에 2인, 풍저창
부부인 / 府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비모와 종친처에게 내린 정1품 작호. 왕비의 친정어머니와 종친인 대군부인에게 주던 작호로 품계는 정1품이다. 왕비어머니의 봉작은 중국의 송나라 외명부제도에서 황후와 왕비의 어머니를 각각 국태부인(國太夫人)과 군태부인(郡太夫人)에 봉한 것에서 시작된
부사 / 府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장관직. 고려시대에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수령을, 조선시대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와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를 가리키는 칭호였다.
부사과 / 副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6품 관직. 태종 때에는 섭부사직(攝副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종6품 부사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76인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