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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사의랑 / 司議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에 배속된 관직. 1022년(현종 13) 1인을 정원으로 설치하였고, 1068년(문종 22) 관제정비 때 정원 1인의 정6품관으로 정해졌다. 1098년(숙종 3) 태자를 세우고 관속을 배속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1116년(예종 11) 다시 관속

  • 사의서 / 司儀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의례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문종 때에 정8품의 영 1인, 정9품의 승 2인을 두었고, 이속직으로 사 4인, 기관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영을 2인으로 증원하고, 종8품으로 하였으며, 승은 종9품으로 하였다. 주요기능은 제향

  • 사인 / 舍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 정4품의 관직. 정원은 2인이다. 하위의 검상(정5품)과 사록(정8품)을 지휘하면서 실무를 총괄하였다. 그 밖에 중요 국사에 왕명을 받아 삼의정의 의견을 수합하고 삼의정 또는 의정부당상의 뜻을 받들어 국왕에게 아뢰는 등 국왕과 의정부의 사이에서 중요한

  • 사자관 / 寫字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된 관원.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되어 사대교린문서와 자문·어첩·어제·어람 등의 문서를 정서하던 관원. 정원은 규장각에 8인, 승문원에 40인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사행에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매년 1·4·7·10월에 승문원의 제조(提

  • 사재감 / 司宰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어량·산택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 문종 때 사재감으로 관제를 정해 판사(정3품)·경(종3품) 1인, 소경(종4품) 1인, 승(종6품) 2인, 주부(종7품) 2인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사진감에서 사재시로 개칭,

  • 사전 / 祀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이나 규정. 고려의 사전은 크게 유교적 제사인 정사와 기타의 잡사로 구분된다. 정사는 다시 대사·중사·소사로 나누어졌는데, 대사에는 원구·방택·사직·종묘·별묘·경령전·제릉이, 중사에는 선농·선잠과 문

  • 사정 / 司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5위의 정7품 관직.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 사준 / 司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에 소속된 종8품 잡직. 이는 교서관 수장(守藏) 제원(諸員)의 체아직(遞兒職) 중에서 최상급직이었다. 제원은 서반경아전의 일종으로 조례(皁隷)·나장(羅將)과 같은 하급잡직으로서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각종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촉 등을

  • 사지 / 司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지서(造紙署)의 종6품직.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두게 된 직명이다. 사지(司紙)는 장원(掌苑)·사포(司圃)와 같이 녹관으로 행수가 되는 셈이다.

  • 사직 / 司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오위의 정5품 관직. 고려시대 영(領)의 부지휘관으로 정5품의 중낭장(中郎將)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 건국 초의 10위 50령제도 가운데 계속 지속되다가 1394년(태조 3) 사직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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