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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고증 / 四禮考證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학자 안진석이 사례를 고증한 편서. 1933년 안진석의 7대손 안재극 등이 보완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소락의 서문과 1725년(영조 1) 편자의 형인 호군 안기석이 쓴 서문·인용서목록·범례가 있고, 권말에 권상규와 안재극의 발문이 있다. 5권 2책. 석
사례절략 / 四禮節略 [사회/가족]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축소시킨 예서(禮書). 관혼상제례에 대하여는 『사례편람』을 초록하면서 개장례(改葬禮)를 붙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러 학자들의 예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엮은이가 불확실하지만 『사례편람』의 일상행용을 위한 간단한 초록으로 보면
사례정변 / 四禮正變 [사회/가족]
조선 후기의 학자 김경유(金景游)가 사례의 발달과정을 편술한 예서. 14권 7책. 인본(印本). 1836년(헌종 2) 편저자 김경유의 손자인 김형로(金衡魯)가 이를 간행하였으나 그 목판(木板)이 화재로 소각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그 뒤 김영수(金盈洙)가 이를 다
사례집의 / 四禮集儀 [사회/가족]
1922년 박문호(朴文鎬)가 편집, 간행한 사례관계의 예서. 10권 5책. 인본(印本).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장례(葬禮)를 두 책으로 삼고, 제례(祭禮)는 모두 의례(儀禮)로 보아서 우제의(虞祭儀)·소상의(小祥儀)·길제의(吉祭儀)·묘제의(墓祭儀) 등과
사례찬설 / 四禮贊說 [사회/가족]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인 이혁(李爀)이 찬술한 사례관계의 예서. 8권 4책. 주자본(鑄字本). 이혁은 예론에 특히 밝아서 당시에도 이름이 있었다. 이혁은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5대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1867년(고종 4) 당시의 주자(鑄字)로 간행되었다. 이하응이
사례편람 / 四禮便覽 [종교·철학/유학]
조선 숙종 때 유학자 이재가 편저한 예서.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변례를 첨가하였다. 8권 4책으로 되어 있다. 목차는 크게 권1은 관례, 권2는 혼례, 권3은 상례, 권4는 제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각 개인이 자신의 물력에 맞게 이 예전의 정칙을 시행할 것을 강
사례훈몽 / 四禮訓蒙 [사회/가족]
조선 중기의 문신 이항복(李恒福)이 저술한 사례의 정신적인 계몽서. 1권 1책. 목판본. 고례(古禮)의 정신적인 근원인 『예기(禮記)』에서 사례(四禮)에 관한 여러 요긴한 항목과 술어 및 적절한 구절을 뽑고,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를 많이 참고하여,
사록 / 司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8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상위의 사인(정4품) 및 검상(정5품)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이 되고, 1414년(태종 14) 4월 6조직계제로 의정부 기능 축소와 검상조례사가 혁파
사룡 / 蛇龍 [문학/고전시가]
고려 충렬왕 때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 궁중악장 중 속악의 하나이다. 『고려사』 권71 악지(樂志) 속악조와 권125 열전(列傳) 38 간신 오잠(吳潛)조에 5언절구의 한시 형태로 ‘신성(新聲)’이라 하여 수록하였다. 「사룡」은 한역시가 아니라 전승민요를 한시 형태
사류박해 / 事類博解 [언어/언어/문자]
심노순(沈老淳)의 외할아버지 이공(李公)이 후학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편찬한 유서(類書). 2권 1책. 필사본. 1855년(철종 6)에 김병규(金炳圭)가 그 아들의 친구인 심노순에게서 빌어 베껴 쓴 것이 전한다. 『재물보(才物譜)』·『몽유편(蒙喩篇)』 등과 비슷한 어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