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봉선대부 / 奉善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4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종4품계로 처음 설정한 이래로 조산대부(朝散大夫)와 번갈아가면서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봉수군 / 烽燧軍 [정치·법제/국방]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면서 후망과 봉수를 수행하는 요원. 1437년(세종 19) 이후에는 연변연대는 매소의 정원 10여 인이 매번 3인씩 5일마다 교대하다가 다시 10명이 상하 양번으로 10일마다 교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경국대전』에도 봉수군은 정원 10인으로 규정되었
봉수대 / 烽燧臺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봉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삼수 갑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주요지역 각지에 많은 봉수대가 설치되었고, 별장 22인, 백총 47인, 감관 567인, 무사 2,610인, 합계 3,646인의 봉수군이 구성되었다.
봉안의 / 奉安儀 [정치·법제]
신주, 혼백, 책보 등을 특정한 장소에 받들어 모시는 의식. 선왕의 상징물이나 유물을 특정한 장소에 받들어 모시는 의식을 봉안의라고 한다. 전례서에 독립된 의주로 실린 봉안의로는 <국조속오례의>에 나오는 "영가지능소봉안의"가 있다. 이것은 상여가 능소에 도달한 후 영
봉어 / 奉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의 정6품 관직. 정원은 각 1인. 목종 때 있었고, 문종 때 관제정비시 품계와 정원이 정해졌다. 1308년(충선왕 복위)부터 1310년 사이에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이 각각 사선서·장의서·장복서·사설서·봉거서로
봉여 / 鳳輿 [정치·법제]
대한제국 시기 황후의 가마를 지칭하는 용어. 1897년 명성황후 국장 시에 길의장으로 처음 제작ㆍ사용되었다. 나무로 가마의 모양을 만들고 양황으로 칠하여 전체적으로 황금빛을 띠도록 했다. 가마의 높이는 7자이고 2중으로 된 궁륭형 지붕의 높이는 1자 5치 5푼이다.
봉익대부 / 奉翊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 1275년(충렬왕 1)의 개정 때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가 바뀐 명칭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봉익대부가 아니라 중봉대부(中奉大夫)로 개명되었다는 이설도 있으나 봉익대부로 바뀌었다는 설이 보다 유력하다. 재상(宰相) 반열의 관계
봉정대부 / 奉正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4품 상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4품 상계는 봉정대부, 하계는 봉렬대부(奉列大夫)로 정하여졌다.
봉조하 / 奉朝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등이 치사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 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
봉족 / 奉足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국역 편성의 기본 조직으로 정정을 돕게 하던 제도. 국역 부담의 단위로서의 호에는 많은 인정을 가진 큰 호도 있고, 단독으로는 입역이 불가능한 호인 불성호(不成戶)도 있어, 불성호는 3가를 1호로 삼는 것이 통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