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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화 / 白銅貨 [경제·산업/경제]
개항 이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주조, 유통시킨 화폐. 1894년의 '신식화폐발행장정'에 의한 은본위제 시행과 1901년의 '화폐조례'에 의한 금본위제의 채택에 의해 보조 화폐로 계속 사용되었다. 그런데 당시 시중에
백지징세 / 白地徵稅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전정의 폐해. 균역법의 시행 이후 군포의 세액이 반감되자, 부족액을 전결에다 결부시켜 강제로 징수하였다. 세미를 상납할 때에는 세곡의 소모와 중간 잡비 등을 구실삼아 각종의 부과세를 징수, 이와는 별도로 당초 전결에 관한 토지대장과 과
번작 / 反作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환곡의 폐해. 추수 뒤에 영세농민이 환곡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지방관리가 공모하여 창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그 이득을 나누어 착복하였다. 담당 향리는 농민과 상의하여 환곡미납분을 와환으로 처리하여 문서에는 회수
별고색 / 別庫色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사)·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
별공 / 別貢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 중 상공의 부족분을 부정기적으로 차정하는 공물. 공물에는 지방의 특산물을 진헌하는 물종,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되는 상공, 관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별공이 있었다. 949년(광종 즉위년)에 이르러 각 주·현에 세공이 정해지
별사전시 / 別賜田柴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승직·지리업자에게 지급되던 토지. 고려의 전시과는 일반 문무양반·군인·한인(閑人) 등에게 지급되는 일반 전시과, 무산계에 지급되는 무산계 전시과, 승직·지리업에 지급되는 별사전시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시과 등이 있었다. 별사전시과는 일
보 / 保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실역에 복무하는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장정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 복무 형태는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과 정군의 군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을 맡은 봉족의 두 가지로
보부상 / 褓負商 [경제·산업/경제]
전통사회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행상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전문적인 상인.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보상은 주로 기술적으로 발달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이 비싼 사치품 등의
보부청 / 褓負廳 [경제·산업/경제]
조선 말기 정부지시로 만든 보부상 단체. 1866년 프랑스함대가 조선을 침입해왔을 때 보부상은 대원군의 명에 따라 상병단을 조직, 강화도에 군량을 운반하여 프랑스함대를 물리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이해에 보부청이 설치되어 대원군이 도반수가 되고, 대원군의
보포 / 保布 [경제·산업/경제]
조선 시대 한량품관 이하 국역 복무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복무자로 보를 설치하여 거둔세금. 보법에 따라 보인은 정규군의 경비를 보조, 방군수포의 일반화와 군역의 군포화라는 추세에 따라 보인의 부담도 포로써 수납하게 하면서 이를 보포라 하였다. 1594년(선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