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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치영 / 北漢緇營 [종교·철학/불교]

    조선 후기 북한산에 있었던 의승군의 병영.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 4월 축성에 착수하여 9월에 완공되었다. 이에 의승군으로 성을 수비하였다. 편제는 승대장 1인, 중군·좌우별장·천총·파총·좌우병방 각 1인, 교련관·기패관·중군병방 각 2인, 오기차지 1인,

  • 북한해류 / 北韓海流 [지리/자연지리]

    우리나라의 함경도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해류. 북한해류는 오호츠크해에서 남하하는 리만해류의 한 갈래가 함경도 해안을 따라 내려오면서 형성되는 한류이다. 해류의 흐름이 명확하며, 유속은 0.2∼0.5㏏이다. 진로는 남쪽에서 북상하는 동한해류의 안쪽을 따르는데, 두 해류는

  • 북행가 / 北行歌 [문학/고전시가]

    조선 고종 때 유인목(柳寅睦)이 지은 기행가사. 1권 1책. 국문필사본. 이본으로 5,6종이 전한다.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총 1,962구이다. 음수율은 3·4조가 주조를, 4·4조가 부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밖에 3·8조, 4·7조, 4·8조, 6·4조, 2·4조,

  • 북혜 / 北鞋 [생활]

    왕실에서 신는 흑색의 남자 신. 영조 28년(1752), 왕실과 각 전궁의 탄일, 명절, 연례 진상의 정례 규정을 기록한 <상방정례>에 의하면 북혜의 겉감은 흑녹피로 하고 내공은 백당피로 하였다. 근피는 자사피를 대고 휘감과 회이감은 백당피로 둘렀다.

  • 분가 / 分家 [사회/가족]

    가족성원의 일부가 원래 속하던 집에서 분리, 독립하여 따로 살림을 나가는 일, 또는 새로 세워진 집을 일컫는 말.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집을 계승하며 둘째아들 이하는 결혼 후 조만간 살림을 나가 분가를 하였는데 이것을 장자직계가족제도(長

  • 분강가단 / 汾江歌壇 [문학/고전시가]

    16세기 중반 이후 이현보(李賢輔)를 중심으로 분강에서 이루어진 시가 모임. 분강가단은 16세기 중반 이후 경상도 예안의 분강에서 이현보(1467∼1555)를 중심으로 시회를 즐기고 뱃놀이를 하면서 강호의 즐거움을 누린 일군의 시가활동을 말한다. 이현보는 벼슬살이에서

  • 분강서원 / 汾江書院 [교육/교육]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에 있는 서원. 1613년(광해군 5)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현보(李賢輔)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향현사(鄕賢祠)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1700년(숙종 26)에 서원으로 개편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 분경금지법 / 奔競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엽관운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제. 1470년(성종 1)에 분경의 금지 대상이 확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조·병조의 제장과 당상관, 이방·병방의 승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장례원판결사의 집에 동성 8촌 이내, 이성·처친 6촌 이내,

  • 분급문기 / 分給文記 [사회/가족]

    전통시대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에 토지·노비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문서. 부모가 죽은 뒤에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와는 구별된다. 분급문기의 구성은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과 분급 대상자, 분급하는 사유와 당부하는

  • 분꽃 / 粉─ [과학/식물]

    분꽃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 분꽃은 높이 60∼100㎝이고 뿌리가 굵으며 겉은 흑색이고 원줄기는 마디가 굵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잎은 마주나고 자루가 있으며 난형 또는 넓은 난형이고 길이 3∼10㎝로서 털이 없다. 꽃은 6∼10월에 피고 홍색·황색·백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