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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과농소초 / 課農小抄 [역사/조선시대사]

    1799년 실학자 박지원이 우리나라의 농학과 중국의 농학을 비교 연구하여 편찬한 농업서. 15권 6책. 필사본. 1798년(정조 22) 11월 정조는 농업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에 농정을 권하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綸音)을 내렸다. 이에 당시 면천(沔川)군수

  • 과려규식 / 科儷規式 [문학/한문학]

    조선시대 과거 시험과목 중 표(表)·조(詔)·제(制) 등의 변려문(騈儷文) 작성방법을 적은 책. 1책. 필사본. 책머리에서 호칭법과 각 시대별 투식과 대우방법(對偶方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표의 6체인 하(賀)·진(進)·사(謝)·청(請)·사(辭)·걸(乞)과,

  • 과만 / 瓜滿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한 직책에서의 근무기간. 임기를 칭하던 말이다. 조선시대는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에 모두 소정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앙에서는 잦은 교체로 임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주로 지방관의 근무기한을 지칭하게 되었다.

  • 과무 / 課務 [역사/조선시대사]

    1797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하루의 일과를 과무·과술·과사·과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일기. 9책. 필사본. 표제는 ‘정조수필일기(正祖手筆日記)’라고 되어 있다. 서술방식은 일기체로 연월일과 기상을 적고 하루의 일과를 과무(課務)·과술(課述)·과사(課射)·과독(課

  • 과문 / 科文 [문학/한문학]

    고려와 조선시대 문과시에서 부과된 고시과목의 문체. 우리 나라 과거에는 고려 광종 때 시행된 과거제도가 조선시대까지 그 골격이 유지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과문에 의한 인재선발방식이다. 이 때 중요시된 분야는 제술업(製述業, 또는 제술과)이다. 그 고시과목은 시(詩)·부

  • 과부가 / 寡婦歌 [문학/고전시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규방가사. 작품의 화자가 과부라는 점에서 규방가사로 다루기는 하나, 여러 잡가집(雜歌集)들에도 수록된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이 단일하지는 않다. 『가집(歌集)』(一)·『악부(樂府)』(下)·『정선조선가곡(精選朝鮮歌曲)』·『교주가곡집(校註歌

  • 과부재가금지법 / 寡婦再嫁禁止法 [사회/가족]

    조선시대 사족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법. 1477년(성종 8) 7월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 또한, 6품 이상의 처

  • 과부청산가 / 寡婦靑山歌 [문학/고전시가]

    도춘서라는 여인이 지은 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내용은 작자인 도춘서라는 여인이 16세에 혼인,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낭군은 유복자를 두고 세상을 떠나버려, 청춘과부가 된 비통한 심정과 가신 임에 대한 애절한 사모의 정을 구구절절이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끝내는 “춘삼월에

  • 과송 / 課誦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윤득부가 왕명에 의하여 이황의 『고경중마방』 중에서 요체를 발췌하여 1797년에 편찬한 수양서.잠언집. 1책. 필사본. 1797년(정조 21) 왕자의 일과 독송을 목적으로 엮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성탕(成湯)의 반명(盤銘), 무왕(武王)의 석사단명(席

  • 과시등록 / 課試謄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예조 계제사에서 1634년부터 1677년까지의 각종 시험·강학·교육과정 등에 관한 서류를 편찬한 등록. 2책. 필사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책은 『소학』과 사서의 강습을 강화할 것을 예조에 하교한 서류, 1639년 제주지방의 문풍(文風) 부진에 대한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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