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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윷놀이 [생활/민속]
윷가락을 던지고 말[馬]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 한자어로는 ‘사희(柶戱)’라고 한다. 2인이 대국(對局)하여 각각 4말을 가지고 29밭이 있는 윷판을 쓰는데, 말 길은 원근(遠近)과 지속(遲速)의 방법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다. 인원수가 많을 때에는 두 패 또
은대집 / 銀臺集 [문학/한문학]
고려후기 문인 이인로의 고시·율시·고부 등을 수록한 시문집. 이인로 자신이 평생에 지은 저서를 모아 손수 편찬한 것이라고 하나, 지금은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이 책의 규모는『고려사』의 이인로 열전에 의하면 원집 20권, 후집 4권의 방대한 저술이었다고 한다. 그 내
은진향교 / 恩津鄕校 [교육/교육]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향교. 1380년(우왕 6)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1642년(인조 20)에 용산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1907년에 배태성(裵台成), 1923년에 김용준(金溶俊
은청광록대부 / 銀靑光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국초에는 이 명칭이었으나, 995년(성종 14)부터 은청흥록대부(銀靑興祿大夫)로 바뀌고, 1076년(문종 30)에 본래 명칭으로 되면서 정3품으로 전체 29계 가운데 제4계가 되었다. 그 뒤 1275년(충렬왕 1)에 또다시 개칭되었는데, ≪
음독구결 / 音讀口訣 [언어/언어/문자]
한문을 읽을 때 의미 파악이나 독송(讀誦)을 위하여 각 구절 아래에 토(구결)를 단 구결(口訣) 자료 또는 그 구결. 구결은 한문의 문장 사이에 우리말의 토(吐)를 달아 그 한문이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구결의 특징은 원전에서 구결을 제외했을 때에 남는
의염창 / 義鹽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소금의 저장 및 배급을 맡아보던 관서. 고려는 초기부터 전매물로 정하여 도염원(都鹽院)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국가에서는 공로가 특별히 큰 사람에게 염분을 하사하였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왕실과 귀족이 사리사욕으로 염분을 점탈하는 현상
의영고 / 義盈庫 [생활/식생활]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는 기름·꿀·과일 등의 물품을 관리하던 관서.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 1인, 종6품의 부사 1인, 종7품의 직장 1인을 두었는데, 공민왕 때 종8품의 주부1인을 더
의인 / 宜仁 [지리/인문지리]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옛 지명. 본래 안덕현(安德縣)의 지도보부곡(知道保部曲)이었는데, 1369년(공민왕 18) 의인현(宜仁縣)으로 승격시켜 안동부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1390년(공양왕 2) 예안군(禮安郡)에 이속시켰다. 그 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예안군이 안
의장기 / 儀仗旗 [사회/사회구조]
각종 의전행사에서 위의(威儀)를 갖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 기에는 국가나 단체 기타의 상징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기, 위험을 경고하거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기, 단순히 장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식기, 기타 축의기·의장기 등이 있다. 의장기는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의정 / 醫正 [과학기술/의약학]
고려시대 태의감의 종9품 관직. 정원은 2인. 목종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종 때 품계와 정원이 정하여졌다. 이후 1308년(충렬왕 34)에 태의감이 사의서(司醫署)로 개칭되고 직제가 개정될 때 폐지되었으며, 그 뒤로는 설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