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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월 / 斧鉞 [정치·법제]
노부 의장에 사용되는 기물. 월부는 나무로 부월의 모양을 만든 후 도금하여 붉은 칠을 한 자루에 꿴 의장이다. 부월과 작자는 최고 통치자의 결단력을 의미하는 상징이다. 부월과 작자는 모두 도끼로 부월은 한쪽 날을 가진 도끼, 작자는 양날을 가진 도끼이다. 조선 시대에
부위 / 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부의 정3품 당상관직. 군주, 즉 왕세자의 적실을 취한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벼슬이다.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당송제로 돌아가 도위의 호를 사용하게 되니,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품의 위를, 옹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2품의 위를, 군주에게 장가든 자는 부
부유 / 富有 [지리/인문지리]
전라남도 순천 지역의 옛 지명. 본래 백제의 둔지현(遁支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 부유(富有)로 고쳐 곡성군(谷城郡)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 때 순천안무사(順天按撫使)에 귀속시켰다가, 조선시대 이후 순천도호부의 주암면 지역이 되었다. 부유의 치소를 주
부유수 / 副留守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옛 도읍지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관직. 개경을 제외한 서경·동경·남경에 설치하여 3경이라고 불렀다. 서경은 태조 원년에 평양대도호부를 설치하였다가 성종 14년에 3품 이상의 지서경유수사를 두고 그 다음으로 4품 이상의 부유수를 두었다. 동경은 성
부윤 / 富潤 [지리/인문지리]
전라북도 김제 지역의 옛 지명. 본래 백제의 무근촌현(武斤村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무읍(武邑)으로 고쳐 김제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태조 때 부윤으로 고쳤고, 현종 때 임피현(臨陂縣)에 귀속시켰다가 뒤에 만경현(萬頃縣)으로 옮겼다. 조선 말기까지 만경현 남이면
부윤 / 府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의 단위인 부의 장관직. 원래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평양·한양·경주에 두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종2품의 문관이 임명되었는데, 부윤이 두어진 지역별로 그 설치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한양은 경도가 되어 승격하였으며, 1403년(태종 3)에 전주,
부응교 / 副應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4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1470년(성종 1) 예문관을 확장하여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처음 설치되었고, 1478년 홍문관이 예문관에서 분리, 개편되면서 그대로 정제화되었다.
부인 / 夫人 [사회/가족]
왕의 배우자 및 외명부의 호칭. 조선시대에는 내명부와 함께 외명부 제도도 더욱 정비되었다. ≪경국대전≫ 규정에 의하면, 종친처에게는 정1품 부부인(府夫人)에서 정3품 신부인(愼夫人)까지 문무관처에게는 정1품, 정경부인(貞敬夫人)에서 정3품 숙부인(淑夫人)까지 상위의
부인경유사 [문학/고전시가]
작자·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4음보 1구로 계산하여 모두 102구이고, 2음보 1구로로 계산하면 201구이다. 형식은 3·4조와 4·4조가 거의 대등하게 주축을 이루며, 3·3조, 4·3조, 3·5조 등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본문 가운데 ‘고범을 반대하고 신식을 행
부인날 / 婦人─ [사회/촌락]
음력 1월 14일에 부인이 남의 집을 방문하면 그 해의 조[粟]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믿는 세시풍속. 이 세시풍속은 평안남도 용강지방에서 관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용강지방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남자는 일체 외출이 금지되며, 특히 타인과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