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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비원 / 秘苑 [역사/근대사]

    1902년에 창덕궁 후원을 관리하던 관서. 관원은 감독 2인, 검무관 3인, 감동 1인, 주사 4인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감독을 폐지하고 장, 부장 1인씩을 두었다. 비원(秘苑)이란 명칭은 일제시대에 붙여졌다. 조선시대엔 궁궐 북쪽에 있다 해서 '북원(北苑)'

  • 비융사 / 備戎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연산군 때 철갑주를 제작, 생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특별관서. 철갑주를 제작, 생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500년(연산군 6) 영의정 한치형의 건의로 창설되었다가 1504년(연산군 10)에 혁파되었다. 여기에는 도제조 1인, 제조 1인, 별좌 4인을 두어 철갑

  • 비장 / 裨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감사·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관료. 조선 후기에는 의주·동래·강계·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를 겸한 모든 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관례화하였다. 감사나 절도사 등은 수령에 대하여 연명(延命)의 예를 비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다든가, 민정에 대

  • 비총법 / 比總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비총법은 전세·대동·삼수미 등 전결세를 비롯, 노비의 신공·어세·염세·선

  • 빈 / 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1품의 위호. 정1품의 품계를 받은 왕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이다. 세자빈은 왕세자의 배우자로서 세자가 즉위하면 자동적으로 왕비로 승격된다. 1428년(세종 10) 3월의 제도에 내관으로서 왕의 후궁인 빈은 귀인(貴人)과 함께 정1품의 품계를 받았다

  • 빈객 / 賓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2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빈객 각 1인이 있었으며, 겸관이었다. 빈객의 기원은 당제(唐制)에까지 소급되며, 우리 나라에는 고려의 문종이 동궁관속에 정3품의 빈객 4인을 처음 두었다. 그 뒤 고려말에 공양

  • 빈궁 / 嬪宮 [정치·법제/법제·행정]

    세자의 정실부인의 위호, 또는 왕의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 위호. 빈의 문헌적 시원은 ≪서경≫, 중국 고대 요임금이 두 딸을 순의 아내로 주고 그들을 일컬은 칭호라 하였다. 그밖에 ≪사원≫이나 ≪예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자가 거느리는 여자의 관직명, 살

  • 사간 / 司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정

  • 사간원 / 司諫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간쟁·논박을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에서는 고려 말의 문하부낭사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낭사는 독립되어 사간원이 되었다. 그 후 1401년에 독립된 사

  • 사감 / 司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 소속의 종8품 잡직. 교서관 수장 제원의 체아직이었다.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축 등을 간수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인원은 모두 44인으로 두번으로 나누어 근무, 이 사감 및 종8품 사준 두 자리를 두고 돌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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