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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대동유사 / 大東遺事 [역사/조선시대사]
단군조선부터 조선후기 숙종까지 각 왕조의 연혁과 사적을 초록한 역사서. 3권 3책. 필사본. 저자와 저작연대는 미상이며 조선 순조 이후 필사한 것이다. 내용은 단군조선에서 조선 숙종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의 연혁과 중요사실을 초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권의
대동장고 / 大東掌攷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학자 홍경모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고사를 정리하여 수록한 역사서. 13책. 필사본. 내용은 특히 조선시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선시대 각 임금별로 인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1책 ‘역대고(歷代攷) 1’에서는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대롱옥 / ─玉 [역사/선사시대사]
구멍을 뚫은 짧은 대롱모양의 구슬. 짧은 것은 1㎝ 이하에서 긴 것은 10㎝ 이상 되는 것이 있다. 구슬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생한 형식으로 주로 목걸이에 쓰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까지도 쓰였다. 대롱옥은 처
대백록 / 待百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인 홍중인이 선조 이후 전개된 당쟁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서술한 역사서. 1책. 필사본. 당쟁에 관계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엮었으며, 때때로 편자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이 책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론과 소론의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내용을
대사기 / 大事記 [역사/조선시대사]
1564년부터 1759년까지의 주요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31권 31책. 필사본.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을 편찬한 이선시(李善始)는 조선시대 당론이 일어난 이후 공정한 시비가 없어졌음을 병통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공찬(公纂)·사찬(私纂)의 서적들에서 자
대사편년 / 大事編年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부터 제21대 왕 영조때까지 중요 사실만을 간추려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 34권 34책. 필사본. 편자와 편찬 연대는 미상이나 책의 맨 끝에 영조의 사망과 묘호(廟號)를 기록한 점으로 보아 정조 초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편찬
대소과이정절목 / 大小科釐正節目 [역사/조선시대사]
1759년 에 제정된 『과폐이정윤음』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정리한 21개 조항을 수록한 법제서. 절목. 과거의 폐해를 개혁하기 위해 1759년(영조 35)에 제정된 『어제과폐이정윤음(御製科弊釐正綸音)』에 부록으로 수록된 시행세칙이다.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신 / 大臣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의 궁내부, 의정부, 군국기무처, 내각과 내무아문 등 8아문, 내부 등 7부의 장관. 1894년 갑오경장 때 궁내부에 대신 1인, 의정부에 총리대신 1인, 군국기무처에 총재 1인을 두어 총리대신이 겸하였다. 1896년 내각을 다시 의정부로 환원하여 의정 1인을
대신관방 / 大臣官房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총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관서.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설치된 8아문에 소속되어 있던 총무국을 이듬해 을미개혁 때 개칭한 것이다. 각 부에 소속되어 기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 대신의 관인과 부인의 간수에 관한 사항,
대심원 / 大審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재판의 최고, 최종심을 맡던 최고법원. 일제는 을사조약이후 우리나라의 법부와 재판에 대해 간섭, 1907년 12월 23일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해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을 새롭게 두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때 대심원은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