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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미 / 封彌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과거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고려사≫에는 1011년(현종 2)·1052년(문종 6)·1273년(원종 14)에 각각 시행되었다고 밝혀져 있으므로 때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필체를 통해서
봉미관 / 封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과거 때 응시자들의 답안지 서명란에 봉인을 붙이거나 떼는 일을 담당한 관원. 과거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062년(문종 16)부터 정유산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봉미관은 주로 성균관의 하급관원들 중에서 차출·임명되었다. 이들은 서리들
봉박 / 封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왕의 조지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 고려 중서문하성 낭사의 직무이며 권한의 하나였다. 중서문하성의 하층부를 이루는 낭사 소속의 산기상시 이하 사간·정언 등의 간관들이었다. 봉박이라는 말도 군왕의 부당한 처사나 조
봉보부인 / 奉保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의 유모에게 내린 종1품 작호. 조선 초기 세종도 이러한 중국 제도를 참작해 아보(阿保)의 공을 중히 여기고 법을 세우게 하였다. 이에 유모 이씨를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이라 칭하고, 품계를 종2품으로 정하였다. 봉보부인은 세종 대에서 성종
봉사 / 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와 각 시·사·서·원·감·창·고·궁에 있던 종8품의 관직. 봉사가 있었던 관서는 동반의 돈녕부·봉상시·사옹원·내의원·군기시·군자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선공감·풍저창·광흥창·사도시·사재감·전연사·종묘서·제용감·사온서·평시서·전생서·내자시·내섬시·예빈시·
봉사 / 奉祀 [사회/가족]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조상숭배사상과 관련하여 제사에 관한 의식을 관(冠)·혼(婚)·상(喪)에 관한 의식과 함께 사례(四禮)라고 부르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제사를 받드는 조상의 범위, 제사의 종류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봉사일본작 / 奉使日本作 [문학/한문학]
고려 후기에 정몽주(鄭夢周)가 지은 한시. 지은이는 1377년(우왕 3) 9월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듬해 7월에 돌아왔는데, 이 작품은 이 기간에 지은 것이다. 현재 11수가 남아 있으며, 『포은선생집 圃隱先生集』 제1권에 실려 있다. 제1수는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봉사조선창화시권 / 奉使朝鮮倡和詩卷 [문학/한문학]
성삼문·신숙주·정인지와 명나라의 봉사(奉使) 예겸의 시를 모아 만든 권축. 이 시권은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 예겸(倪謙)이 경제(景帝, 재위 1450∼1457)의 등극을 알리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1450년(세종 32) 윤정월 1일에 사신으로 조선에 왔다가 귀로(歸路
봉사혼 / 奉仕婚 [사회/가족]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신랑이 일정한 기간 동안 신부집에 가서 노력봉사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혼인. 봉사혼은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신랑이 신부집에 일정액의 신부값을 치러야 하는 관습을 가진 사회에서 만약 그러한 신부값을 치를 능력이 없을 때 그 대신에 노력
봉산곡 / 鳳山曲 [문학/고전시가]
조선 인조 때 채득기(蔡得沂)가 지은 가사. 필사본. 4음보 1구로 헤아려 모두 102구(전구 1구 포함.)이다. 음수율은 3·4조와 4·4조가 주조를 이루며, 2·3조, 4·3조, 2·4조 등도 드물게 나온다. 「봉산곡」은 장지(壯紙)에 귀글체로 쓰여졌고, 「천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