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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공상정례 / 供上定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예조와 호조에서 세자궁에 공상되는 물품 중 소속 내관들에게 지급되는 항목을 기록한 역사서. 1책. 필사본. 『공상정례』 중의 일부분이 되는 책 같으나 다른 궁(宮)·전(殿)의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세자궁 소속의 유모(乳母) 1인, 상궁(尙宮) 5인, 시녀
공상지 / 供上紙 [경제·산업]
조선 시대 각 지방에서 왕실에 상납하던 재질이 부드럽고 두터운 종이. 책례, 가례, 산릉표석영건, 산릉, 어용도사, 빈전 등 의례나 각종 공사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부드럽고 두터운 질 좋은 종이의 하나였다. 책례나 산릉표석영건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초본을 정서하여
공서린 / 孔瑞麟 [종교·철학/유학]
1483(성종 14)∼1541(중종 36). 조선 중기의 문신. 공숙 증손, 할아버지는 공제로, 아버지는 공의달, 어머니는 박원인의 딸이다. 1507년 생원이 되고, 그해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황해도관찰사, 대사헌,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공선정례 / 貢膳定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가 1776년에 각종 공선 진상품의 종류 및 수량과 진상방법을 감축, 개정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 1책. 활자본. 내용은 공선정례지(貢膳定例識)·공선정례이정절목(貢膳定例釐正節目)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선정례지」에서는 개정하는 사유와
공성탄신연화 / 孔聖誕辰筵話 [종교·철학/유학]
공자의 후손에 대한 대우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유학서. 12장 1책. 목판본. 편자와 간행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792년(정조 16) 8월 27일 공자의 탄신일에 정조가 여러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이 당시로 추정된다. 규장각 도
공세곶창 / 貢稅串倉 [정치·법제/법제·행정]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 조선 초기 공세곶·범근내·오음안포·추호포·이포·경양포·연천·패암 등 선박의 정박이 편리한 곳에서 충청도지방의 세곡을 각기 분납, 수송하였다.
공시당상 / 貢市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의정부 내의 공사색 소속의 관직. 정원 2인이다. 종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일찍이 비변사제조나 공사색당상을 지냈던 인물로 임명하였다. 공인과 시인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공신녹권 / 功臣錄券 [역사/조선시대사]
고려·조선시대에 공신을 책봉하고 이들의 공훈을 등재하여 공신 수봉자에게 분급한 문권을 지칭하는 용어. 현존 최고본으로 이화(李和)에게 지급한 개국공신녹권이 있다. 고려시대는 위사공신(衛社功臣)·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 그리고 공민왕대에 집단 인원별로 책봉된 공신에게
공신도감 / 功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의정부·삼사와 함께 봉군 대상자 훈공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공신회맹제 / 功臣會盟祭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한 뒤 구리쟁반에 담은 피를 마시며 맹세하는 의식. 조선에서 이 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398년(정종 즉위년)이다. 제1차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익안군 방의(芳毅) 등 29인을 정사공신으로 책록, 회맹제를 지낸 뒤 경복궁 근정전에서 연회를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