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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부주석 / 副主席 [역사/근대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제5차개헌 때 채택하였던 정부형태하에서의 차석 국무위원. 임시정부 헌정사에서는 제4차개헌 때부터 주석제를 채택하여 부주석을 두지 않았으나, 제5차개헌 때 주석, 부주석제로 바뀌면서 부주석이 만들어졌다. 부주석 제도는 민혁당의 주석인 김규식이 임시정부으로

  • 부직장 / 副直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상서원의 정8품 관직. 조선시대 상서원은 새보(옥새와 옥보)·부패(병부·순패·마패)·절술(신표와 대부)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에서는 상서사가 상서원으로 승격되면서 윤을 정(正)으로, 승을 판관으로, 녹사를 부직장으로 고치

  • 부총관 / 副摠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도총부의 종2품관직. 1457년(세조 3)에 삼군진무소가 오위진무소로 개칭되었다. 1466년(세조 12) 이 진무소가 오위도총부로 바뀌면서 도진무가 도총관·부총관으로 바뀌었다. 부총관의 수는 5인으로 문·음·무의 고급관리가 겸하였으니 대개 종실 등이 겸하

  • 부총제사 / 副摠制使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삼군도총제부의 관직. 1391년(공양왕 3) 전군·후군을 폐지하고 중군·좌군·우군으로 구성된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할 때 두어졌다. 도총제사, 삼군총제사 다음의 관직으로 통헌대부 이상의 관리가 임명되었다.

  • 부판관 / 副判官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출정군의 일원. 병마부사·판관 등과 함께 지휘관인 병마사의 참모 역할을 한 듯하다. 출정군의 기본 편제인 중군·좌군·우군의 삼군에 모두 있었다. 판관에게 호위 및 잡역을 담당하는 위신종졸 8명이 배속된 점으로 보아 이들에게도 그에 준하는 소정의 호위병이 딸려

  • 부호군 / 副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4품의 관직. 태종 초 섭호군(攝護軍)이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

  • 부호장 / 副戶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을 고칠 때 대등이 바뀐 명칭,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호장에 이어 제2위에 해당하는 상급 향리였다. 인원은 1018년(현종 9)에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정해졌다. 주·부·군·현 가운데 1,000정 이상인

  • 부호정 / 副戶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향리직.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을 고칠 때 원외랑이 바뀐 명칭으로,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5위에 해당하였다. 향역의 부담자로서, 양반귀족에 비해서는 저열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나 아들까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베풀어진 지배계

  • 북관개시 / 北關開市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함경도 회령·경원에서 청나라와 공무역을 행하던 국제 무역 시장. 북관개시에서 거래된 무역품은, 수출품으로 소·말·돼지·쌀·종이·연(筵)·농(籠)·주방구·호피(虎皮)·해삼·모발·재목 등과, 수입품으로 조화(造花)·피혁·담뱃대·녹각·구리·개·고양이 등이었다.

  • 북병영 / 北兵營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함경도 경성에 설치되었던 병마절도사의 진영. 1400년(정종 2)에 함경도병마절도영으로 개설되었다가, 1467년(세조 13) 북청(北靑)에 남병영이 설치되면서 북도병마절도영으로 개칭되고 관할구역을 남병영과 분담하게 되었다. 북병영은 조선 초기 6진개척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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