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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궁친영 / 別宮親迎 [사회/가족]
조선시대 왕실에서 간택된 왕비·세자빈 등을 신부집에서 직접 맞아오지 않고 궁가의 하나인 별궁에서 맞아오는 국가의식. 국왕의 혼례에서 별궁친영(別宮親迎)이 시행된 것은 인조와 장렬왕후의 혼인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초기에는 ‘명사봉영(命使奉迎)’의 혼인절차를 취하다가, 중종
별급 / 別給 [사회/가족]
전통사회에서 친·인척에게 전답·노비 등을 특별히 증여하거나 또는 자손들에게 정해진 상속분 외에 따로 더 주던 관행. 별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주로 사위·외손자·손녀사위·수양자녀·시양자녀·첩 등이며, 처남·종손부·생질·질녀·사촌형·오촌질녀서·이성질(異姓姪)·족손도 대상이
별급문기 / 別給文記 [사회/가족]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별급할 때의 재주(財主)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
별기군 / 別技軍 [역사/근대사]
1881년에 설치된 신식 군대. 강병책의 일환으로 오군문(五軍門)으로부터 신체가 강건한 지원자 80여 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무위영에 소속시켰다. 이를 별기대(別技隊) 또는 별기군이라 하였고,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된다 하여 왜별기(倭別技)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
별기대 / 別騎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마병.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마병과 보병에서 자원하여 출전하는 자로 마병초 1초를 만들어 도순무사에 예속, 개선하면 그대로 무과에 합격시켜 좌전초에 충당한 뒤 이를 별기대라 불렀다. 훈련도감 마병은 총 7초 833인으로서 매초에
별기위 / 別騎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속사.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출정한 군병 가운데서 궁술을 시험하여 90여인을 무과에 합격시켰는데, 이들을 전원 채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듬해에 급료가 주어지는 33과를 특별히 설치하고 이를 별기위라 하였다. 1736년에 그 중에
별동집 / 別洞集 [종교·철학/유학]
윤상의 문집.목판본, 5권 2책. 김종직의 서문과 이광정의 후서, 류도헌 발문이 실려 있다. 권1에는 목차와 부 1편,시82수,표전 12편이 실려 있다. 권2는 소ㆍ진언 4편,서 1편, 기 2편, 제문 7편, 책 4편,습유 2편, 가요 6편으로 구성된다. 권3은 부록으
별례기은도감 / 別例祈恩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1178년(명종 8)에 술승 치순이 “국가의 환난이 경인년으로부터 계묘년을 지난 후에야 조금 가라앉을 것이니, 문무관의 녹미에서 약간씩 거두어 재제의 비용에 충당하여 기원하면 재난이 그치게 되리라.” 하는 말에 의하여
별례방 / 別例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내의 전각 신축·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종묘·사직의 보수, 물품의 개비(改備), 국왕의 거처 및 각 궁궐·묘·능·원·묘 등의 보수·신축 등의 자재류와 왕의 행차 때의 의장문물의 조달, 일본과의 통신 및 중국사행의 정례적 구비물품
별무반 / 別武班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여진정벌을 위해 설치된 임시군사조직. 조직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뉘어 문무산관과 이서로부터 장사꾼과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에 속했고, 말이 없는 자는 보병으로서 신보(神步)·도탕(跳盪)·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