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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 法服 [생활/의생활]
왕과 왕비·왕세자·세자빈의 예복을 일컫는 말.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에 통일신라가 복식제도를 당나라의 제도로 개혁하여 그 의관이 중화(中華)의 것과 같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 때 우리 나라에도 법복이 제정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흥덕왕 복식금제(
법부 / 法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법사 / 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
법사당상 / 法司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
법성포 / 法聖浦 [지리/인문지리]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포구(浦口). 영광군 북부 해안가에 위치하여 국방상ㆍ교통상 중요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1514년(중종 9) 법성포에 진(鎭)을 설치하고 수군만호(水軍萬戶)를 두었다가, 1708년(숙종 34) 첨사(僉使)로 승격시켜 수군첨절제사
법열의시 / 法悅의詩 [예술·체육/무용]
현대무용가 김복희·김화숙이 1971년에 발표한 현대무용 작품. 1971년 김복희·김화숙무용단의 창단공연에서 발표된 작품이다. 당시 명동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창단공연에서는 총 7개의 작품 「4상의 디자인」, 「어느 날 오후에」, 「날아오르는 선」, 「아 요기 꿈을 찾는
법위 / 法位 [종교·철학/원불교]
원불교의 인격 단계에 관한 교리. 법위등급이라고도 한다. 등급은 기초단계로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의 3급이 있고, 성위(聖位)의 단계로서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3위가 있으며, 각 등급의 중간에 예비 등급을 두고 있다. 이 교리는 교조 이후 현재에 이
법전조사국 / 法典調査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전의 기안을 관장하던 관청. 1907년 12월 23일에 법전조사국의 관제를 반포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이들 부속법령의 기안을 맡도록 하고 이듬해 5월 20일에 법전조사국분과규정
법조 / 法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 개성부·서경(평양)·동경(경주)·남경(양주)과 도호부·목·방어진 등에 두어졌다. 품질은 8품 이상, 정원은 1인이다. 사록·장서기와 함께 경·도호부·목 등 주목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주목과 그 아래의 주·부·군·현 등 영군을 행
법종 / 法宗 [종교·철학/불교]
1670(현종 11)∼1733(영조 9). 조선 후기의 승려. 12세에 옥잠장로를 은사로 하여 득도하였다. 화엄의 원돈법계설을 공부하다가 크게 깨달았다. 20여세에 묘향산에 들어가 도안에게서 대장경을 배웠고 도안의 제자 추붕의 법을 이었다. 그의 법맥은 휴정-편양-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