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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춤 / 法鼓춤 [예술·체육/무용]
불교의식무용의 하나. 장중한 멋을 지닌 북춤의 일종이다. 범패(梵唄)가 성음(聲音)으로 불전에 공양을 드리는 것이라면, 동작을 지어 불전에 공양을 드리는 것을 작법(作法)이라고 한다. 법고춤은 작법의 하나로 조석의 예불 때나 영산재(靈山齋)·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시왕
법구경 / 法句經 [종교·철학/불교]
인도의 법구가 편찬한 경전. BCE 4세기에서 3세기경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아함 12부경에서 석가의 가르침을 뽑아내어 만든 경전이다. 무상품에서 길상품까지 26품 500게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생활과 밀접한 관
법규교정소 / 法規校正所 [역사/근대사]
1899년 교전소에서 분리, 개편된 전장과 법률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관. 아관파천 이후 비교적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광무개혁으로 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이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
법규유편 / 法規類編 [역사/근대사]
1908년 5월 말 현행 법령집. 법규유편은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 기록과에서 1908년 5월에 편집하여 발행.
법률기초위원회 / 法律起草委員會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895년 6월 15일 법부령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한 법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처음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
법률혼주의 / 法律婚主義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와 다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법맥 / 法脈 [종교·철학/불교]
불교의 선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도통의 계보. 선종에서는 조사의 깨달음을 제자에게 전수하는 인맥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것을 법맥이라고 한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로 법맥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석가모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신
법무부 / 法務部 [역사/근대사]
법원과 감옥을 감독하고 민사, 형사 등 일체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부서.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법무부 내에는 비서국, 민사국, 형사국, 감옥국 4개국이 설치되었다. 1943년 3월 30일 대한민국 임시관제가 폐지되고 대한민국
법무아문 / 法務衙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 율학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경찰, 사유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법문곡 / 法門曲 [문학/고전시가]
조선 말기에 경허(鏡虛)가 지은 불교가사. 전체 약 236구로 볼 수 있으나, 후반부에 가서는 산문체로 된 곳이 허다하다. 작자의 문집인 『경허당집(鏡虛堂集)』에 「참선곡(參禪曲)」·「가가가음(可歌可吟)」 등의 가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법문곡」은 불도 수행상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