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조선 총 10,28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조선
공거문초 / 公車文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1대 왕 영조 연간에 상소문과 문초기록을 수록한 역사서. 1책 75장. 필사본. 편찬자나 편찬연대는 알 수 없다. 상소문만을 모아놓은 일반 공거문들과는 달리 상소문과 그에 관련된 다른 기록(傳敎·問招 등)이 함께 실려 있다.내용은 이석표(李錫杓)·이기진(李
공거문총 / 公車文叢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정조·순조·철종·고종대의 상소문과 차자를 연월일 순으로 모아 엮은 소차집.장주문. 편년 미상. 필사본. 현재는 37책만 남아 있다. 『공거문총(규장각 12864·37)』의 내부 번호를 중심으로 책의 하단에 표시된 권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1은 17
공거문회 / 公車文會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헌종대에서 고종 때까지 여러 관원들의 상소문과 차자를를 모아 수록한 소차집.장주문. 1책. 필사본. 편자와 편년은 미상. 겉표지에는 ‘공거유서(公車類書)’라 되어 있다. 이 책은 각 관서별로 편집되어 있으나 지은이의 관직·성명과 날짜만이 부기되어 있을 뿐, 일
공거유선 / 公車類選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3·24대 왕 순조·헌종 연간의 소차류를 상소자의 관직이나 관품별로 분류하여 기록한 역사서. 4책. 필사본. 1책은 전부류(銓部類)·문원류(文苑類)·규화류(奎華類) 등으로 되어 있고, 2책은 사일품가자소(辭一品加資疏)·진질류(晉秩類)·사정경가자소(辭正卿加資
공계 / 貢契 [사회/촌락]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청부를 목적으로 결성된 계. 계인은 서울의 방민(坊民)·각가호노(各家豪奴)·부상(富商), 지방의 토호출신이 많았고, 공인과는 다른 점도 많았으나 점차 일종의 공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이 계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우선, 공물은
공관 / 空館 [교육/교육]
조선시대 성균관의 유생들이 감행한 집단시위의 한 형태. 성균관의 유생들에게는 여러가지 자치활동이 허용되었다. 유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국가의 원기를 기르는 것이라고 본 역대 왕들은 정당한 사유이면 이들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공궐위장 / 空闕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왕이 거주하지 않는 빈 대궐의 수비를 담당한 관직. 왕은 보통 창덕궁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경복궁·경희궁·창경궁에 설치되었고, 그 수는 각각 3인씩이었다. 다만, 왕이 경희궁으로 옮겨 거주할 때는 경희궁의 공궐위장이 창덕궁으로 이설하였다. 처음에는 가위장이
공기놀이 [생활/민속]
다섯개 또는 그 이상의 조그맣고 동그란 돌을 가지고 노는 여자 아이들의 놀이. 둘이나 셋 또는 그 이상의 어린이가 모여 편을 짜서도 한다. 계절과 장소에 관계없이 행해지며, 전국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놀이이다. 놀이방법은 지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방법은
공납 / 貢納 [경제·산업/경제]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 주로 직물과 과실을 바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949년(광종 즉위년) 각 주·현의 세공을 정하게 하였다.
공노비 / 公奴婢 [역사/조선시대사]
우리 나라 전통적 신분 사회에서 왕실과 국가 기관에 소속, 사역되었던 최하층 신분.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는 공노비가 주로 사사(寺社)에서 몰수된 노비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관노비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