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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 수첩 / 手帖 [언어/언어·문자]

    몸에 지니고 다니며 아무 때나 간단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책이다.

  • 수학원 / 修學院 [교육/교육]

    대한 제국 때, 왕족이나 귀족을 교육하는 학교. 1906년 왕족과 귀족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수학원의 학년은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났으며, 교과목은 수신·국어·한문·외국어·수학·역사·이과(理科)·도서(圖書)·

  • 숙혜기략 / 夙惠記略 [언어/언어/문자]

    개화기에 출판된 어린 학도를 위한 교훈서. 목활자본.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숙달하고 행실이 모범적인 동양의 선인들에 관한 일을 시생(始生)·7월·8월·주세(周歲)와 3세부터 20세까지로 나누어 국한문혼용으로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편자와 출판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

  • 순검 / 巡檢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관직. 1894년 7월 14일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 경무청은 내무아문에 속하였고 서울의 경찰사무를 맡아보았다. 경무청의 관제는 경무사, 경무관, 총순, 순검 등으로 되어 있었고, 총순이 판임관으로 순검

  • 순열사 / 巡閱使 [역사/근대사]

    1900년 3월에 신설된 원수부의 관직. 순열사는 원수부 소속 4국의 국장이나 육군 장관 중에서 황태자가 위임하여 각 군대를 돌아보며 검열하게 하였다. 순열사와 순열부사가 있었으며 각 군대의 군기상태, 복무상태, 교육정도, 영양상태 등을 검사하고 법령의 실시를 살피며

  • 순종 / 純宗 [역사/근대사]

    조선왕조 마지막 제27대 왕(1874-1926). 재위기간은 1907-1910년까지이다. 1907년 7월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직후 한일신협약 강제 체결로 정부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잃은 채 명목상

  • 순회재판소 / 巡回裁判所 [역사/근대사]

    1895년 3월부터 1907년까지 조문상으로만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다.

  • 숭양기구전 / 崧陽耆舊傳 [문학/한문학]

    조선 말기에 김택영(金澤榮)이 지은 전기집(傳記集). 5권 2책. 활자본. 1896년에 간행되었다. 1903년에 다시 개정하고 간행되었다. 1920년에 증보 산삭하여 『중편한대숭양기구전(重編韓代崧陽耆舊傳)』으로 재차 간행되었다. 저자의 서문과 이건창(李建昌)·이응익(

  • 쉬뻬이에르 / A. H. Щпейер [정치·법제/외교]

    ?-1916. 러시아 외교관. 주일 러시아공사관 근무. 주한 러시아공사. 1884년부터 1886년까지 주일 러시아 대리공사로 활동하였다. 1885년 6월 쉬뻬이에르는 2차 한.러밀약을 추진하였다. 1895년 9월 주한 러시아공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정부의 승인 없이 아

  • 스기무라 후카시 / 杉村濬 [정치·법제/외교]

    1848-1906. 일본 외교관. 주한 일본공사 서기관. 명성황후 암살사건 가담. 1875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0년 부산 주재 일본 서기관으로 부임했고, 1883년 인천 주재 부영사로 임명되었다. 18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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