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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수첩 / 手帖 [언어/언어·문자]
몸에 지니고 다니며 아무 때나 간단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책이다.
수학원 / 修學院 [교육/교육]
대한 제국 때, 왕족이나 귀족을 교육하는 학교. 1906년 왕족과 귀족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수학원의 학년은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났으며, 교과목은 수신·국어·한문·외국어·수학·역사·이과(理科)·도서(圖書)·
숙혜기략 / 夙惠記略 [언어/언어/문자]
개화기에 출판된 어린 학도를 위한 교훈서. 목활자본.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숙달하고 행실이 모범적인 동양의 선인들에 관한 일을 시생(始生)·7월·8월·주세(周歲)와 3세부터 20세까지로 나누어 국한문혼용으로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편자와 출판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
순검 / 巡檢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관직. 1894년 7월 14일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 경무청은 내무아문에 속하였고 서울의 경찰사무를 맡아보았다. 경무청의 관제는 경무사, 경무관, 총순, 순검 등으로 되어 있었고, 총순이 판임관으로 순검
순열사 / 巡閱使 [역사/근대사]
1900년 3월에 신설된 원수부의 관직. 순열사는 원수부 소속 4국의 국장이나 육군 장관 중에서 황태자가 위임하여 각 군대를 돌아보며 검열하게 하였다. 순열사와 순열부사가 있었으며 각 군대의 군기상태, 복무상태, 교육정도, 영양상태 등을 검사하고 법령의 실시를 살피며
순종 / 純宗 [역사/근대사]
조선왕조 마지막 제27대 왕(1874-1926). 재위기간은 1907-1910년까지이다. 1907년 7월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직후 한일신협약 강제 체결로 정부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잃은 채 명목상
순회재판소 / 巡回裁判所 [역사/근대사]
1895년 3월부터 1907년까지 조문상으로만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숭양기구전 / 崧陽耆舊傳 [문학/한문학]
조선 말기에 김택영(金澤榮)이 지은 전기집(傳記集). 5권 2책. 활자본. 1896년에 간행되었다. 1903년에 다시 개정하고 간행되었다. 1920년에 증보 산삭하여 『중편한대숭양기구전(重編韓代崧陽耆舊傳)』으로 재차 간행되었다. 저자의 서문과 이건창(李建昌)·이응익(
쉬뻬이에르 / A. H. Щпейер [정치·법제/외교]
?-1916. 러시아 외교관. 주일 러시아공사관 근무. 주한 러시아공사. 1884년부터 1886년까지 주일 러시아 대리공사로 활동하였다. 1885년 6월 쉬뻬이에르는 2차 한.러밀약을 추진하였다. 1895년 9월 주한 러시아공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정부의 승인 없이 아
스기무라 후카시 / 杉村濬 [정치·법제/외교]
1848-1906. 일본 외교관. 주한 일본공사 서기관. 명성황후 암살사건 가담. 1875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0년 부산 주재 일본 서기관으로 부임했고, 1883년 인천 주재 부영사로 임명되었다. 18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