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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관 / 冕旒冠 [생활/의생활]
면복(冕服)에 쓰던 관. 면류관은 중국 고대 관모의 하나인 작변(爵弁)에서 발달된 것으로 후한(後漢) 때 완성되었다. 작변은 세포(細布)를 옻칠하여 머리를 넣는 각을 만들고 그 위에 평천판을 더한 형태이다. 여기에 유(旒)·광(纊)·진(瑱)·담(紞) 등의 수식을 더한
면사 / 面紗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쓰던 쓰개.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 쓰는 사각 보자기 모양의 사(紗)를 뜻한다. 면사에 관한 기록은 조선 초부터 나타난다. 즉 성종 2년(1471)에 양반부인이 노상에서 면사 걷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태종과 세종 때의 입모(笠帽)에 대한
모자 / 帽子 [생활/의생활]
예의를 갖출 경우나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쓰는 물건.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옷과 관을 반드시 갖추어 입던 예의민족이었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부여(扶餘) 사람들은 모자를 금·은으로 장식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대가주부(大加主簿)는 무
모절 / 旄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장에 사용한 기. 홍색으로 물들인 상모뭉치와 이 뭉치 위에 금동으로 도금한 덮개를 씌워 만든 털뭉치 7개를 차례로 늘어뜨려 대나무 장대의 끝에 장식되어 있는 주칠을 한 용의 입속 고리에 매달아 만들었다. 용도는 기우제소가의장·왕비의장·왕세자빈의장·왕세손의장
목기러기 / 木─ [사회/가족]
전통혼례에 사용되는 나무로 만들어 채색한 기러기의 모형물. 혼례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의 하나이다. 신랑 일행이 혼례를 올리러 신부집으로 향할 때, 목기러기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안부(雁夫) 또는 기럭아비라 한다. 신랑이 신부집 안마당에 준비한 초례청(
목도 [경제·산업/산업]
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밧줄로 얽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 또는 그 일에 쓰는 둥근 나무 몽둥이. 목도채는 굵고 납작하며 길이는 1m쯤 된다. 1690년에 간행된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는 목도채[扁擔]를 ‘짐메 나모’로 새기고 1779년경에 나온 『한한청문감(韓
목두 / 木豆 [예술·체육/공예]
뚜껑을 덮을 수 있는 접시에 높은 대가 달린 제사용 그릇. 조선시대 제례에서 물기가 있는 제물(祭物)을 담는 제기(祭器)로 사용한 목제 그릇으로, 접시 형태에 높은 대가 달려 있다. 목두는 높은 대가 달린 접시 형태로 뚜껑을 덮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목두와 관련된 문
목침 / 木枕 [예술·체육/공예]
나무로 만든 베개. 가장 오래된 유물은 백제시대 무령왕릉(武寧王陵)의 왕비의 관에서 출토된 것이다. 또한, 『고려도경(高麗圖經)』 제29권에 수침(繡枕)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침의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베개는 재료에 따라 죽침(竹枕)·나전
목화 / 木靴 [생활/의생활]
조선 중·후기 관복에 신던 신. 바닥은 나무이고 신목은 천으로서 전(氈)이나 가죽·융(絨) 또는 금단(錦緞)으로 겉을 씌우고 솔기에는 홍색 선(縇)을 둘렀다. 모양은 반장화와 비슷하여 목이 길고 넓적하다.
몽두리 / 蒙頭里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여기(女妓)나 무당이 입던 옷. 맞섶[合袵]의 포(袍)로 소매 끝에는 오색한삼을 단다. 1412년(태종 12) 6월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궁녀와 상기(上妓) 이외의 서인(庶人)의 부녀와 종비·천례의 옷은 다만 주(紬)와 저포(苧布)의 몽두의를 입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