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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 Durham White Stevens [정치·법제/외교]
1851-1908. 미국의 외교관. 일본 외무성의 고용인. 대한제국 외부고문. 1878년부터 1879년까지 임시서리공사. 1883년 11월에 워싱터에 있는 일본공사관에 취직. 1884년부터는 도쿄의 외무부에서 일하였다.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일본공사관의 고문으로
시마무라 히사시 / 島村久 [정치·법제/외교]
1850-1918. 조선 주재 일본부영사. 미국 주재 특명전권공사. 1882년 11월 30일 일본공사관 서기관으로 조선에 도착하여 근무하였다. 1884년 10월 30일 일본부영사가 되었다. 1885년 1월 9일 조선을 떠났다. 1897년 3월 변리공사가 되었고 하와이에
시부자와 에이치 / 澁澤榮一 [정치·법제/외교]
1840-1931. 근대 일본의 자본가. 일본 제일은행 한국지점 창설.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권 침탈을 주도한 인물. 메이지정부 요청으로 1869년 12월 대장성 조세사정을 거쳐 1871년 신설된 개정국 국장직을 겸하면서 조세제도, 도량형 개정, 화폐 및 공채 제도,
아오키 슈조 / 靑木周藏 [정치·법제/외교]
1844-1914. 일본 메이지 시대의 외교관. 야마가타 내각의 외무대신. 1873년 기도 다카요시의 추천으로 외무성 1등 서기고나이 되었다. 1874년에는 초대 독일공사가 되었다. 1886년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외무차관이 되었고, 이듬해 자작 작위를 받았다. 189
알렉세예프 / E. И. Алексеев [정치·법제/외교]
1843-1918.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러일전쟁 당시 극동총독.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관 소장 알렉세예프는 1895년 7월 25일 서울에 도착했고, 7월 28일 고종을 알현하였다. 알렉세예프는 1899년 8월 관동주 총독 겸 사령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알렌 / H. N. Allen [정치·법제/외교]
1858-1932. 의사. 미국 선교사. 주한 미국공사. 1884년 9월 20일 주한 미국공사관의 의사로 파견되어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1890년 7월 주한 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주한 미국공사 실의 부재 기간에는 임시 대리공사를 맡아 외교업무를 수행하였다. 고
애비슨 / Oliver, R. Avison [정치·법제/외교]
1860-1956. 미국인. 고종 어의. 연희전문 교장. 선교사 언더우드의 형향을 받아 한국 선교를 지원하였다. 1893년 부산을 경유하여 11월 1일부터 제중원 의사로 일하였다. 1906년 4월 28일 고종은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애비슨에게 훈4등을 특서하고 태극장
애스톤 / Aston, William George [정치·법제/외교]
1841-1911. 19세기 영국 외교관. 일본 한국학자. 1875년 일본 주재 영국공사관의 일본어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1883년 3월 조선으로 파견하였다. 1883년 11월 전권공사로 임명된 파크스와 함께 조선으로 파견되어서 조약 교섭과정에 통역으로 참여하였다.
애치슨 라인 / Acheson Line [정치·법제/외교]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 대중공정책상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이 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이것이 6.25전쟁 발발의
야나기하라 사키미쓰 / 柳原前光 [정치·법제/외교]
1850-1894. 일본 외교관. 정한론을 지지함. 1867년 2월 국사조필어용괘. 참여조역이 되어서 처음으로 국사에 참여하였다. 1870년 7월에 외무권대승이 되었다. 1870년 7월 정한론을 지지하였다. 1871년 4월 4일 전권대사 대장경 다테 무네나리를 수행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