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경제·산업 총 832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경제·산업
공부 / 貢賦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각 군현의 산물에 부과한 현물. 학자에 따라 제도적인 조세의 특정항목이 아니라 조세 일반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고, 세목으로서의 전세·공물, 때로는 양자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설도 있다.
공상지 / 供上紙 [경제·산업]
조선 시대 각 지방에서 왕실에 상납하던 재질이 부드럽고 두터운 종이. 책례, 가례, 산릉표석영건, 산릉, 어용도사, 빈전 등 의례나 각종 공사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부드럽고 두터운 질 좋은 종이의 하나였다. 책례나 산릉표석영건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초본을 정서하여
공신전 / 功臣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에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 조선시대 공신전의 연원은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이다.
공업 / 工業 [경제·산업/산업]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의 힘으로 가공하여 유용한 물자를 만드는 산업이다.
공업단지 / 工業團地 [경제·산업/산업]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工業用地). 공업단지 조성은 공장을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며, 그 규모는 3만㎡
공유림 / 公有林 [경제·산업/산업]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공유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림이란 공공단체 또는 그 일부에
공음전 / 功蔭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관료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허용된 토지. 고려시대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다.
공작미 / 公作米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왜와의 공무역 때 사용되던 목면과 교환해준 미곡. 공작미의 관리는 동래부에서 담당하였는데, 매년 5월이 그 수납기한이었으며, 왜에게 공작미를 내어줄 때 왜관까지 해로로 운송해주도록 하였다.
공장 / 工場 [경제·산업/산업]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이다.
공전 / 公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및 조선시대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 국고·왕실 혹은 기타 국가의 공적 기관에 귀속되었던 토지. 때로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국유지·관유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