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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백료서 / 誡百寮書 [역사/고려시대사]
936년 고려 태조가 백관을 훈계하기 위하여 저술하여 반포한 교훈서. 8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이 책이 『정계(政誡)』 1권과 함께 찬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단지 백관들에게 예
고금록 / 古今錄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전기 문신 박인량이 편찬한 역사서. 10권. 편찬 직후 비서성(祕書省)에 보관하였다 하나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고금록 / 古今錄 [역사/고려시대사]
고려 후기 문신인 감수구사 원부·수국사 허공·한강 등이 충렬왕 10년(1284)에 편찬한 역사서. 원부(元傅)·허공(許珙)과 한강(韓康) 등이 찬하였다고 하나 현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국사 / 高麗國史 [역사/고려시대사]
조선전기 문신·학자 정도전·정총 등이 왕명을 받아 1395년에 편찬한 역사서. 총 37권의 편년체 사서이나 현존하지 않는다. 조선이 건국된 뒤 3개월만인 1392년(태조 1) 10월 조준(趙浚)·정도전·정총·박의중(朴宜中)·윤소종(尹紹宗) 등이 왕명을 받아 1395년에
고려도경 / 高麗圖經 [역사/고려시대사]
1123년 송나라 사절의 한 사람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이 저술한 견문록. 전40권. 정식명칭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인데, 흔히 줄여서 『고려도경』이라 부르고 있다.책의 명칭에서 보듯이, 1123년 휘종(徽宗)의 명을 받고 사절로 고려에 와서 견문한 고려
고려사전문 / 高麗史全文 [역사/고려시대사]
조선전기 문신 신개·권제 등에 의해 찬진된 편년체의 고려 역사서. 편찬동기는 1432년 세종이 경연에서 “『고려사』가 종(宗)을 왕으로 고쳐 써서 그 진실을 잃은 것이 많으니 『태종실록』이 끝나는 대로 『고려사』를 개수하고 싶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고려사절요(갑인자본) / 高麗史節要 [역사/고려시대사]
1452년 김종서 등이 『고려사』를 저본으로 찬수한 편년체 역사서. 1452년(문종 2)에 김종서(金宗瑞) 등이 왕명을 받고 『고려사(高麗史)』를 저본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찬수(纂修)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2010년 12월 8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5
고려식목형지안 / 高麗式目形止案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식목도감에서 합의·결정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법안. 작성시기·체재·내용은 미상이다. 명칭을 볼 때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합의, 결정된 내용을 정리해 기록한 문서로 추측된다.최초로 명칭이 나타난 기록은 『문종실록』으로, 1450년(즉위년) 1
고려실록 / 高麗實錄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에 편년체로 편찬된 역사서. 실록은 궁궐 내의 사관(史館)에 보관되어왔다.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탈 때 직사관 김수자(金守雌)의 노력으로 실록이 건져졌다. 1227년『명종실록』을 편찬할 때, 해인사에 외사고를 지어 다른 한 부를 보관하
고려지 / 高麗志 [역사/고려시대사]
원나라 집현태학사 상의중서성사 왕약이 사신으로 고려에 와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견문록. 모두 4권으로 되어 있었다. 현전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저작연대·체재·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