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乙巳勒約)
| 한글표제어 | 을사늑약 |
|---|---|
| 한자표제어 | 乙巳勒約 |
| 정의 |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을 비롯한 을사5적과 체결한 조약이나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은 원인 무효의 조약.[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
| 문광부표기 | Eulsa Neugyak |
| MR표기 | Ŭlsa Nŭgyak |
| 분야 | 역사 |
| 유형 | 사건 |
|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자료문의 연락처: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영문 의미 : |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
영문 출처 : |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2013b. The Ho Young Ham Papers: Special Collections of Research Library, UCLA. Seoul: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p.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