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畓券) 반환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전당잡은 논문서를 즉시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증서를 작성해준 채무금 합계 3천 냥을 정미년(丁未年) 음력 정월부터 완제일까지 4푼의 이자와 함께 계산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증서를 작성해준 채무금 합계 2만 6280냥을 병오년(丙午年) 정월부터 계약에 따라 3푼의 이자로 계산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대금(貸金) 및 도조(賭租) 청구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원금 1800냥과 이자 도조(賭租) 18석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양주구재판소(楊洲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 김만수(金晩秀)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금 지폐 6백 원을 약정이자에 따라 변상해야 하되,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김광수(金光秀)가 담당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