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증서를 작성해준 채무금 합계 3천 냥을 정미년(丁未年) 음력 정월부터 완제일까지 4푼의 이자와 함께 계산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증서를 작성해준 채무금 합계 2만 6280냥을 병오년(丙午年) 정월부터 계약에 따라 3푼의 이자로 계산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대금(貸金) 및 도조(賭租) 청구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원금 1800냥과 이자 도조(賭租) 18석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양주구재판소(楊洲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 김만수(金晩秀)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금 지폐 6백 원을 약정이자에 따라 변상해야 하되,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김광수(金光秀)가 담당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 변정식(卞廷植)은 원고 청구에 따라 문서를 전당잡힌 차용금 3만 5천 냥을 계약이자에 따라 변상해야 하고, 피고 김세규(金世奎)는 변정식(卞廷植)이 채무를 지불할 때에 맞춰 문서를 전당잡히고 차용한 돈 합계 3만 냥을 계약이자에 따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3백 원 및 명치(明治) 39년 5월 26일부터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6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03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문서를 전당잡히고 증서를 작성해준 차용금 엽전 1만 9천 냥을 정미년(丁未年) 4월부터 완제일까지 연리 12%의 이자로 계산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당사자 간의 대부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有体動産) 중 그 가격이 채권자 청구금 106을 채울 때까지 가차압을 명함. 단 채권자는 보증으로 일금 40원을 공탁(供託)하고, 채무자로서 일금 106원 혹은 ...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03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원고 신청은 기각함.
재판기관평리원재판소(平理院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