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본 연구는 첫째, 국내 기관에 소장된 민사판결문을 수집, 정리, 분류하여 민사판결문과 관계된 주요 정보를 DB화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학 방법론에 입각하여 소송 당사자, 직업, 연령, 판결서 내용, 사건 관계자, 판사, 서기 등 판결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록 기술요소를 확정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이 일반 연구자들도 독해하기가 쉽지 않은 국한문 및 일본어 초서체로 작성된 사례가 많아서, 학계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판결문 전부를 탈초, 정서 및 입력하고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검색 및 서비스를 위한 풀 텍스트(full text)화 작업을 수행한다. 셋째, 연구결과물이 관련 학계 및 법원, 일반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목록집(1권)』,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10권)』 등으로 출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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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1)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자료유형연구보고서

한국근대 민사판결문 DB(3,541)

  • 논문서(畓券) 반환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전당잡은 논문서를 즉시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증서를 작성해준 채무금 합계 3천 냥을 정미년(丁未年) 음력 정월부터 완제일까지 4푼의 이자와 함께 계산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증서를 작성해준 채무금 합계 2만 6280냥을 병오년(丙午年) 정월부터 계약에 따라 3푼의 이자로 계산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대금(貸金) 및 도조(賭租) 청구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원금 1800냥과 이자 도조(賭租) 18석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양주구재판소(楊洲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피고 김만수(金晩秀)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금 지폐 6백 원을 약정이자에 따라 변상해야 하되,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김광수(金光秀)가 담당하여 갚아야 함.
    재판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3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