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군 양암에 거주하는 송준헌 소장에 한성부 훈동 조판서와 교동 조대제 장토가 봉산군 문정방, 서호방, 만천방, 미산방에 있어 매년 결역을 매결 30량식 상납하였는데, 이번 봄에 방수배가 방가결이라며 원수 외에 무단으로 책납한다고 하니, 이는 방수배가 중간에서 작간한 것이니 엄격히 징계하라는 훈령의 기안문.(鳳山郡 陽巖에 거주하는 宋駿軒 소장에 漢城府 勳洞 趙判書와 校洞 趙待制 庄土가 봉산군 文井坊, 西湖坊, 萬泉坊, 眉山坊에 있어 매년 結役을 每結 30兩式 상납하였는데, 이번 봄에 坊首輩가 坊加結이라며 元數 외에 무단으로 책납한다고 하니, 이는 坊首輩가 중간에서 作奸한 것이니 엄격히 징계하라는 訓令의 起案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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