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10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 대표자협의회의 결과보고서

홈 > 연구성과별 자료검색
[연구사업]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후 한국사회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 (1945~1950)
서지사항
· 표제어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 대표자협의회의 결과보고서
· 키워드미소공동위원회, 대표자협의회, 슈티코프, 아놀드
· 대표주제어미소공동위원회
· 설명문 
· 발신자 
· 수신자몰로토프
· 자료문의동국대학교팀(연구책임자:박명호 교수)

문서 해제


대표표제어: Отчет об итогах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ветск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산출물명: АВПР,ф.06,оп.8,п.40,д.639,лл.5-32.
자료구분: 타이핑
저작권자: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원자료언어: совместная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иссия
면수: 28
발신일:  
수신일:  

번역문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 대표자협의회의 결과보고서

기밀

몰로토프(Молотов) 동지 수신
안토노프(Антонов) 동지 수신
메레쯔코프(Мерецков) 동지 수신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4조 3항에 따라 소집된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 대표자협의회의 결과보고서

Ⅰ. 조직 문제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서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은 1946년 1월 15일 서울에 도착했고, 2월 7일 서울을 떠났습니다.
소련군사령부에서는 협의회에 다음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1) 상장 슈티코프 테렌티 포미치(Штыков Терентий Фомич)
2) 소장 샤닌 그리고리 이바노비치(Шанин 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
3) 소장 로마넨코 안드레이 알렉세예비치(Романенко Андрей Алексеевич)
4) 특명전권공사 짜랍킨 세묜 콘스탄티노비치(Царапкин Семен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5) 공사 발라사노프 게라심 마르티노비치(Баласанов Герасим Мартынович)
6) 공병대좌 부투소프 빅토르 파블로비치(Бутусов Виктор Павлович)
7) 고문 마누캰 아유익 아베티치(Манукян Аюик Аветич)
8) 고문 라브로프 바실리 바실리예비치(Лавров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9) 중좌 코르쿨롄코 티혼 이바노비치(Коркуленко Тихон Иванович)
10) 중좌 자하로프 그리고리 알렉산드로비치(Захаров Григо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1) 비서 마슬로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Масло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미군사령부에서는 다음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1) 소장 아놀드(A. Arnold)
2) 소장 스팔딩(Sidney P. Spalding)
3) 정치고문 베닝호프(H.M. Benninghoff)
4) 대령 부드(R.H. Booth)
5) 대령 브리튼(Frank H. Britton)
6) 대령 언더우드(J.C. Underwood)
7) 대령 헐리히(W.J. Herlihy)
8) 중령 코널슨(A.J. Cornelson)
9) 중령 엔더스(G.B. Enders)
10) 소령 에만스(Эманс)
1월 16일의 협의회 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자 총회는 13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한다. 분과위원회는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한다.
상장 슈티코프와 소장 아놀드가 번갈아 협의회를 주재한다.
제1차 회의에서 의정서와 제 결정의 작성규정 및 이것의 발효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월 18일에 의제 결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의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경제문제 – 소장 샤닌과 대령 언더우드
교통문제 – 소장 로마넨코와 중령 코널슨
행정문제 – 고문 발라사노프와 대령 헐리히
필수적인 기술요원들이 분과위원회 성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Ⅱ. 의제 및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4조 3항에 규정된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대표자협의회의 과업에 대한 이해

1.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은 붉은 군대 총참모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협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4가지 안건을 제기하였습니다.
a)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의 전기 공급 조건에 대하여
b)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의 식량(쌀), 경공업 원료, 섬유, 가죽제품, 공업설비 부품 공급에 대하여
c) 조선의 양 지역 간 철도, 자동차 및 우마차 통행에 대하여
d) 북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일본인 난민 송환에 대하여
이 모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었습니다.

2. 미군사령부 대표자들은 19개 안건을 논의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첨부 문건 No.1.
논의 결과 15개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첨부 문건 No.2.

3. 미국인들이 제기한 의제에는 붉은 군대 총참모장 지시 No.146084/ш와 지시문 첨부 문건에서 예견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 군사책임지역 간 관제초소에 대하여
- 라디오 주파수의 배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안건들을 논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건들의 해결이 양 사령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총참모장 지시를 통해 검토하라고 제시된 일부 안건들을 논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즉
- 양 지역 간 우편물 교환에 대하여
- 조선인들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하여
이 안건들의 의제 채택과 우리의 요청에 따른 이 안건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미 승인하였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4. 3개의 안건그룹이 의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제1그룹 – 동 협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11개 안건. 그 가운데 2개(‘북조선과 남조선 항구들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와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 난민들의 송환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2그룹 – 추후 검토를 위해 3개 안건(‘조선 전역에 단일화폐체계를 수립하는데 대하여’. ‘남북조선 간 전화 및 전보통신 수립에 대하여’. ‘교역기관 사무소들 간의 정기적 연락 체결에 대하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3그룹 – 2개의 특별 안건 : ‘만주에서 북조선 지역을 거쳐 남조선으로 역청탄과 농산물을 수송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유예되었습니다. ‘38도선을 따른 2개 지역 간의 분계선 조정에 대하여’는 소련군사령부의 검토 및 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5. 1월 16일 첫 번째 협의회 회의에서 의제를 논의하는 중에 미군사령부 대표인 아놀드 소장이 동 협의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미국 측의 관점을 진술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통합경제를 기반으로 장래의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동 협의회에서 조선의 경제통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제안한 의제 제3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북조선과 남조선 간의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고 단일의 행정경제단위로서의 조선을 정상적으로 운영”.
“전 조선을 통합한다는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협의회의 목표이다. 협의회는 소련군 및 미군사령부 관할 행정경제지역 간 활동의 진정한 통합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활동들은 모스크바 성명에서 적시한 조선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부합해야 한다.” - 1월 16일 회의 중 아놀드 장군의 발언에서.
사적인 대담에서 아놀드 장군은 이 관점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이행을 3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 – 조선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 협의회에서 조선의 경제통합에 대하여 결정
두 번째 단계 – 모스크바 성명 1조 및 2조에 규정된 임시정부의 수립
세 번째 단계 – 영구적인 조선정부의 수립.”
미국인들은 모스크바 성명 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동 협의회가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일제 치하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지도부를 두는 조선의 경제통합. 따라서 그들이 제기한 공동위원회 의제에는 교통의 통합 및 서울에 중앙지도부의 설립, 조선은행이 주도하는 단일화폐체계의 수립, 서울에 위치한 해당 중앙기관에서 전기 공급 및 배분 문제 담당, 단일통신․우편․라디오방송 체계의 수립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조선인들이 이 모든 행정기구와 기업소들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선동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b) 동 협의회에서의 노력을 통해 행정경제생활에서 나타나는 조선의 분단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선을 통합시켜야 한다. 조선의 행정적, 경제적 통합은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을 규정한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성명 4조 3항을 이행하기 위한 예비단계가 될 것이다.
c) 자유롭게 발전하는 민간교역의 확장과 양 지역 간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
4조에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즉 “동 협의회는 행정경제지역의 상시적인 통합을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4조를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구적인 통합을 조선을 통일시키고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중앙기관들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38도선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 미국인들은 장래의 통합을 위해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전문가들이 조선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통신집단들의 교환을 조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놀드 장군은 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6.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은 붉은 군대 총참모장 안토노프(Антонов) 동지의 1946년 1월 7일자 지시 No.146084/ш에 의거하여, 즉 “- 북조선의 소련군사령부와 남조선의 미군사령부 사이에 발생한 남북조선에 연관된 시급한 행정경제사안들을 해결하라. -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경제사안들의 향후 통합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협의회의 임무를 결정하였습니다.

7. 의제를 논의하는 중에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은 미국인들이 제기한 조선의 경제통합과 행정지도의 서울 집중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제안을 논의한 결과 미국인들은 그들이 최초 시안에서 제기했던 7개 안건을 논의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7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8도선을 따라서 설치된 모든 요새를 철거한다.
- 통제소 체계를 기반으로 a) 상업에 종사하면서 영구거주를 위해 귀가하는 자들, 특별한 지시에 따라 국가사업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 b) 생산재와 소비재, c) 모든 유형의 운송 등을 위해 미국의 군사책임지역과 소련의 군사책임지역 간 통행을 허용한다.
- 상업과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재와 소비재의 정상적인 왕래를 재개한다.
- 신문을 조선 전역에 배포하도록 허용한다.
- 기간상품의 조선 밖 반출을 금지한다.
- 무제한적 이동이 허용된 통신집단을 교환한다.
- 이해당사국 대표자들에게 조선에 있는 자국 소유 혹은 자국민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을 조사하도록 허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pdf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