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전체] “수”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0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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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전설사·풍저창·광흥창의 장관과 종친부의 정4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최초로 제정할 때 전설사·풍저창·광흥창의 장관으로 종5품 사(使)를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수로 개칭하고 그 품계 또한 정4품으로 승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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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울의 4학 및 도호부 이상 각 읍의 향교에 설치했던 종6품 문관직. 초기에는 ‘교수관’이라 칭하였고,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4학에는 각기 2인의 교수를 두었으나, 성균관의 전적(典籍)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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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 郡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사송, 그리고 재지세력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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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 副守 [정치·법제/정치]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4품 관직. 세조 때 ≪경국대전≫이 거의 완성되어 1466년 1월에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에 종친부의 종친명호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지만, 같은 해 3월의 실록기사에 수(守)·부수의 명칭이 나오고, 또 이듬해 9월의 기록에 도정(都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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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주·부·군·현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수령의 임무는 권농·호구 증식·군정·교육 장려·징세 조역·소송 간평·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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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찬 / 修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이 신설된 뒤에 증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때의 홍문관 기능은 장서를 보관하는 임무에 그쳤다. 학술·언론기관으로서의 홍문관은 1478년(성종 9)에 집현전의 기능과 직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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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旅帥 [정치·법제/법제·행정]
1여는 125명이 되는데, 이 125명의 지휘관이 여수이다. 여수는 뒤에 잡직 장건부위로 종8품이었으며, 주로 기병·보병에서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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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 / 衛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이었다. 무관직으로 왕세자를 배호하며 입직 1인이 세자강서에 참석하였다. 참하는 사만 12∼36삭(朔)을 채운 뒤 비로소 승품하여 위수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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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 留守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수도 이외의 옛 도읍지나 국왕의 행궁이 있던 곳 및 군사적인 요지에 두었던 유수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유수를 유후(留後)라고 했으며 관아를 유후사라 하였다. 개성유후는 정2품직으로 한성부와 마찬가지로 경관을 임명하였다. 개성유후사는 1438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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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 典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 소속의 정5품 관직. 왕실 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소속의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이 직은 내수사의 실무관원으로서는 가장 품계가 높은 관직으로서 별좌와 서로 교대하여 임명되었다. 내수사의 직명은 1466년(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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