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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사전 [전체] “수” 에 대한 검색결과 14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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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 [사회/가족]

    정절의 유교적 개념은 기원전 중국 고대 경전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정절은 주로 기혼 여성의 성과 관련되는데, 부계혈통의 순성을 지키기 위해 나온 아내의 성 관리의 기제라 할 있다. 그런데 역사적 전개에 따라 정절의 개념에도 변화가 왔다. 다시 말해

  • / 兄 [사회/가족]

    남자가 형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남자형제 중에서 손아래 남자형제가 손위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친족용어이다. 손위 남자형제가 손아래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는 제(弟) 혹은 제씨·아주머니·계(季)·계씨라고 한다. 손아래 여자형

  • / 婚 [사회/가족]

    남녀 간 사회적 결합체인 가족을 영위함에 필요한 살림물품. 혼 결정요인으로는 해당 사회의 생계단 및 생계방법과 혼인 후의 주거규정을 들 있다. 실제 생계방법을 달리하는 사회나 각 사회의 생계방법이 변화할 때마다 혼내용이 달라지며, 처가거주제(妻家居住制)·시가

  • 세베기 / 세베기 [사회/가족]

    전통사회의 이혼풍속.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남자가 그의 아내와 부부 인연을 끊을 때 이혼장을 써서 주었다. 그 이혼장을 세라 하는데 한자로는 ‘休書(휴서)’라고 표시하였다. 한문을 배우지 못한 자나 하천인들은 문자로 된 이혼장을 쓸 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의

  • 양자 / 養子 [사회/가족]

    동성 또는 이성의 남의 자식을 3살 이전에 입양한 양자. 일반적으로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은 양(養) 또는 시양(侍養)이라고 하는데, 특히 3세 이전에 거두어 같이 사는 자식을 양자라 하고 4세 이후에 양한 자식은 시양자라고 한다. 그

  • 매죄료장 / 매죄료장 [사회/가족]

    매죄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장. “매죄료” 하고 소리치면서 마을의 고샅을 누비고 다니던 것에서 나온 말이다. ‘매’는 맷돌이나 매통을 말하고, ‘죄다’는 말의 뜻은 쪼아서 깎아 낸다는 것이다. 맷돌은 둥글넓적하고 단단하며 곰보처럼 얽은 돌 두 짝을 포개고

  • 양승적일기 / 養承嫡日記 [사회/가족]

    조선시대 예조에서 입후와 승적을 연월일순으로 기록한 문서.관문서. 조선시대에는 양자를 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찰사에게 청원장을 제출하였고, 관찰사는 그 사실을 문서로써 예조에 올렸다. 예조에서는 판서 또는 당상관 두 사람이 연명하여 왕에게 상주하였고, 그것이 허가되면

  • 양시양등록 / 養侍養謄錄 [사회/가족]

    조선시대 예조에서 양과 시양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조선시대에는 양자를 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찰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며, 관찰사는 그 사실을 문서로 예조에 올렸다. 예조에서는 판서 또는 그 다음 당상관 두 사람이 연명하여 왕에게 상주하였고, 그것이

  • 원백씨족보 / 原白氏族譜 [사회/가족]

    전라도 절도사 백서한이 1676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원백씨의 족보. 분량은 1책이며, 호남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표제는 “원백씨세보”, 판심제는 “원백씨족보”이다. 크기는 가로 25.2cm, 세로34.7cm이며, 유계(有界), 서발문은 항자부정(行字不定)

  • 내동한산이씨묘역 / 內洞韓山李氏墓域 [사회/가족]

    秩), 이장윤의 손자인 순충보덕공신 정헌대부 이조판서(純忠輔德功臣正憲大夫吏曹判書)에 증직된 한평군(韓平君)이지숙(李之)의 유사(遺事)를 후손 백천 군(白川郡) 이병연(李秉淵)이 찬(撰)하고 진사 이기중(李箕重)이 전액(篆額)하여 1728년(영조 4)에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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