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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사전 [전체] “수” 에 대한 검색결과 13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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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 [경제·산업/경제]

    전세 부과에 관한 규정 모음. 내용적으로 보편적인 국가조지인 일반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처에 절급된 전지의 조세 관계는 제전조(諸田條)에서 다루어졌다. 본 세조의 규정은 연분법과 재상의 판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필지마다 답험리원이 정세하던 태종

  • 참 /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 진도에 설치되어 강상의 송을 담당한 조창.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 정월에 참전운소완호별감을 두어 용산강에서 충주 연천에 이르는 지역에 7개소의 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참에는 민호 30호를 예속시키고, 참선(站船)을 배치하였다.

  • 표 / [경제·산업/경제]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취인(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우리 나라에서는 1932년 <조선민사령>에 따라 제네바조약에 의거한 일본표법이 준용됨으로써 비로소 표가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 1월에 <표법>이 제정되어, 1963년

  • 사전 / 內司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사에 소속된 토지. 내사에서 관할하는 토지는 본래 본궁에 속한 토지 이외에도 내사의 공해전(公廨田)이 있었다. 1449년에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에서 2,000결을 떼어 내소에서 세하도록 했던 것이나, 1472년(성종 3)에도

  • 전패 / 無田牌 [경제·산업/경제]

    고려 말·조선 초 부경시위의 역은 담당하나 군전은 없이 녹봉만 지급된 군대. 무전패는 녹봉만의 지급에 그치는 군대였다. 이후 무전패는 열악한 대우와 정치 안정, 별시위와 갑사 등의 설치로 인한 효용의 결여와 더불어 1427년(세종 9)까지는 귀속처가 불명한 채로

  • 부전 / 副典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내사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내사는 왕실 직영의 토지·노비 기타 재산을 관리하던 관서로서 정직으로는 정5품인 전와 부전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록관인 별좌·별제와 서로 바꾸어 가며 임명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종전의 내

  • 미 / 三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훈련도감 소속의 삼병을 양성할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하던 세미. 전세의 일종으로 호조에서 주관, 1602년 함경·평안도를 제외한 경기·황해·강원·경상·충청·전라도 등 6도에서 전토 1결당 전세미 외 새로 미 2두 2승씩의 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 릉군전 / 陵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을 지키는 릉군에게 지급하는 토지. 이 토지는 릉군에게 릉군이 공역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경작할 있도록 2결(結)의 관유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세(公稅)를 면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

  • 대공미법 / 代貢米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중기 공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유성룡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 정책. 대동법의 선구가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 징하여 조달하였다. 이것을 공납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로 부과하였다.

  • 궁원전 / 宮院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족과 왕의 비빈들이 거주하던 궁원에 소속된 여러 토지의 총칭. 궁원전에는 궁원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국가·왕실로부터 받은 사급전 등의 사전과 궁원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마련된 공해전(公廨田) 등의 공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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