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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부위 / 承義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8품 무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고, 그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관직으로는 사록·설경·저작·대교·학정·부직장·부검·좌시직·우시직·사맹·수문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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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 / 承政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 1405년에 육조 강화책의 하나로 승추부가 병조에 흡수되면서 대언사는 승정원으로 다시 개편되어 독립된 기구로 부활하였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이후 승선원으로 개칭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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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 / 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등 6승지를 말하며,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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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랑 / 承訓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제정될 때 정6품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檢討官)·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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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강관 / 侍講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4품 관직.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부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가 이를 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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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독관 / 侍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5품 관직. 조선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그 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직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교리와 부교리가 이를 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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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 / 時政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국가의 예악형정 등의 대·소사를 춘추관에서 정리한 기록. 국가의 중요한 기밀 사항과 인물 현·불초 등의 평가는 시정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매월 당상관 1인이 춘추관에 와서 시정기 수찬의 근만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 이 시정기는 매년 책으로 편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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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청 / 施惠廳 [정치·법제/법제·행정]
1504년(연산군 10) 후궁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설치한 감역소. 시혜청은 다만 왕명을 받들어 조성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후궁이 평소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없으면 따로 지었는데, 자식이 있으면 대물림을 하고 없으면 나라에 환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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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 / 諡號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왕비, 문신,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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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년시 / 式年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 ≪속대전≫ 이후부터 자·묘·오·유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과거 시험을 설행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식년시가 되었다. 식년시에는 크게 소과·문과·무과로 구분되었다. 소과의 경우 생원·진사의 복시, 문과는 복시·전시, 무과는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