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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록대부 / 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상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상계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정하여졌다.

  • 숭정대부 / 崇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상계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정하여졌다.

  • 습독관 / 習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승문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훈련원 등에 두었던 관직. 각기 이문(吏文)·중국어·천문학·의학·군사학 관계의 지식을 강습시키기 위해 선발한 관원이었다. 그런데 대개 다른 관서의 하급 관원들로서 겸임시켰기 때문에 겸습독관이라고도 하였다.

  • 승녕부 / 承寧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하고 태상왕(太上王)으로 있을 때 세운 관서. 1400년(정종 2) 6월 왕세제 방원(芳遠)의 간청으로 태상궁(실제는 상왕궁)을 세워 궁호를 덕수궁, 부호를 승녕부라 하였다. 그리고 관제를 정해 반차를 삼사(三司) 1인, 윤(尹) 2인, 소윤

  • 승문원 / 承文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411년에 승문원으로 개칭, 도제조 3인, 제조·부제조는 정원이 없으며, 판교 1인, 참교 1인, 교감 1인, 교리 2인, 교검 2인, 박사 2인, 저작 2인, 정자 2인, 부정자 2인이 있고, 그 밖에

  • 승문원문서 / 承文院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사대와 교린의 문서를 관장하던 관청인 승문원에서 작성·검토·보관한 문서. 따라서 사대문서로서의 주본(奏本)·자문(咨文)·표전(表箋)·방물장(方物狀) 등과 교린문서로서의 왜서계(倭書契)·야인서계(野人書契) 등이 주를 이룬다.

  • 승보시 / 陞補試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국학생에게 보인 승급시험. 고려시대의 승보시는 1109년(예종 4)에 국학에 칠재가 생긴 뒤 국자생·태학생·사문학생 등 일반국학생들이 칠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시험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승보시는 사학에서 성균관기재에 올라가는 자격시험을 의미

  • 승사랑 / 承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8품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져 그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8품 관직으로는 봉사·전곡·별검·기사관·부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 승여사 / 乘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행차에 관한 의장과 교통 관계의 역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던 관서. 병조에 속한 관서이다. 1405년 1월에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될 때 속사제도 갖추어져, 3개의 사를 예하에 두게 되면서 승여사도 성립을 보게 되었다. 때에 생긴 승여사가 그대로

  • 승의랑 / 承議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상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가 제정될 때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별제(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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