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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궁대장 / 守宮大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왕이 성문 밖에 거둥할 때에 대궐을 지키던 임시관직. 경관직으로 정2품 이상의 당상관이 직무에 임하였다. 수궁대장은 서울에 있는 현임 또는 전임 장신(將臣) 중에서 2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이 중 1인을 뽑아 임시로 집무하게 하였으며, 또 수궁의 종사관(從事

  • 수덕대부 / 綏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계 종1품 상계의 위호. 조선 초기에는 소덕대부(昭德大夫)라 하던 것을 ≪속대전≫에 수덕대부로 개칭하였다. 이것은 다시 <대전통편>에는 의덕대부(宜德大夫)로 불리다가 <대전회통>에는 동반관계에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 수등이척법 / 隨等異尺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에 따라 토지 측량의 자(尺)의 길이를 달리해 결(結)·부(負)의 면적을 산출하던 법. 1등전의 양전척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 수령 / 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주·부·군·현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수령의 임무는 권농·호구 증식·군정·교육 장려·징세 조역·소송 간평·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가 있었

  • 수록대부 / 綏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정1품 상계의 위호. 1447(세종 26) 7월에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가 부마부(駙馬府)로 개칭되고 부마(駙馬)에게 정1품에서 종3품에 이르는 품계명을 정하여 주면서 의빈문산계가 정비되었다.

  • 수문장 / 守門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성 및 궁궐의 각 문을 지키던 관직. 1469년(예종 1)에 별도로 수문장을 두어 그 책임을 맡기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서반의 4품 이상 중에서 망점(望點)에 의하여 충차되어 수점(受點) 입직하도록 규정되었다.

  • 수문장청 / 守門將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 문의 수위를 맡아보던 수문장들이 소속되었던 관서. 수문장청은 종6품의 수문장 5인과 종9품의 수문장 18인 등 모두 23인이 소속되도록 규정되었는바, 그들 가운데 5과는 중인이나 서얼이 허통되는 자리였고, 1과는 금군 중에서 도목 때마다 취재에 의해

  • 수성금화사 / 修城禁火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성의 수축·개축과 소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세종 초에 도성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금화도감을 처음으로 두었다. 1426년(세종 8) 6월에는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쳐서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였다. 1481년(성종 12) 3월에 다

  • 수영 / 水營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군절도사가 주재하던 병영. ≪경국대전≫ 의하면 수영이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즉, 경기도는 남양화량만, 충청도는 보령, 경상도는 동래에 좌수영, 가배량에 우수영, 전라도는 순천 오동포에 좌수영, 해남에 우수영을 두었다. 조선 초기의 수군편성이 엄격한 지

  • 수운판관 / 水運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기도관찰사 예하에서 한강 수운을 담당하던 관직. 중앙의 전함사(典艦司)에 배속되어 선박의 건조나 수리 등의 일에도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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