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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세 / 工商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억말숭본이라는 성리학의 경제관에 입각해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 공세곶창 / 貢稅串倉 [정치·법제/법제·행정]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 조선 초기 공세곶·범근내·오음안포·추호포·이포·경양포·연천·패암 등 선박의 정박이 편리한 곳에서 충청도지방의 세곡을 각기 분납, 수송하였다.

  • 공시당상 / 貢市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의정부 내의 공사색 소속의 관직. 정원 2인이다. 종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일찍이 비변사제조나 공사색당상을 지냈던 인물로 임명하였다. 공인과 시인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 공신도감 / 功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의정부·삼사와 함께 봉군 대상자 훈공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 공안부 / 恭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정종이 상왕이 되자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1400년(정종 2) 11월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은퇴하자, 태종이 그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관부이다. 이는 1400년 6월 상왕이었던 태조를 위하여 세운 승녕부의 예에 따른 것으로, 판사·윤·소윤·

  • 공안상정청 / 貢案詳定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조선 초기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주관, 공납제의 개선을 이룩한 성종 때부터는 공안상정소 또는 공안상정청을 설치하여 주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공야사 / 攻冶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조에 소속된 관서. 조선 초기에 중앙관서에서 소비되는 금은·주옥 등의 세공 및 동랍철의 주조, 도자기·기와류 등의 제작을 전담하였다. 또한 도량기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다.

  • 공역서 / 供驛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역마를 관장하던 관서. 처음 설치된 연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늦어도 문종 때는 직제상 확립을 본 것 같다. 주요기능은 역마를 관장, 통제하는 것이었다.

  • 공인 / 恭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외명부의 작호. 원래 정·종4품관의 처에 대한 작호이던 것이 정·종5품관의 처에 대한 작호로 격하된 것이다.

  • 공잉색 / 公剩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한 부서. 선혜청 내의 잡비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1759년(영조 35) 처음 설치되었으며, 담당 낭청과 회계원이 임명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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