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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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 拷訊 [정치·법제/법제·행정]
매질을 하면서 원하는 내용의 진술을 얻어내려는 진술 강요 수단. 피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명백히 유죄인데도 상응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으므로 마땅한 형벌을 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고신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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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사 / 考律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의 사찰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 소속의 관서.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육조의 직계제를 마련, 형조에는 장금사·장례사·고율사의 삼사를 두었다. 고율사는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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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 高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제26대 왕(1852∼1919). 재위 1864∼1907년. 1873년 흥선대원군에게 주었던 권한을 환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정권은 도리어 민비와 그 척족들에게 넘어갔다. 1876년 민씨정권의 개방정책을 받아들여 일제와 국교를 맺었다. 189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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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훈사 / 考勳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봉작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설립시에는 종친·관리의 훈봉과 내명부·외명부의 고신 및 봉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종재·공신의 봉증·시호와 향관·명부·노직의 작첩 및 향리의 급첩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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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궐위장 / 空闕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왕이 거주하지 않는 빈 대궐의 수비를 담당한 관직. 왕은 보통 창덕궁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경복궁·경희궁·창경궁에 설치되었고, 그 수는 각각 3인씩이었다. 다만, 왕이 경희궁으로 옮겨 거주할 때는 경희궁의 공궐위장이 창덕궁으로 이설하였다. 처음에는 가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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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랑 / 供務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 위호. 1466년(세조 12) 토관직 및 토관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됨에 따라 토관 동반 정8품의 관계로서 확정되었다. 공무랑은 영흥부의 도무사, 영흥부와 경성도호부의 융기서·사창서·영작서의 관사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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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 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 담당관서.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영선·공장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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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정소 / 貢法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과전법에서 국가적인 법제로 정착되었던 상·중·하의 3등전품에 따른 양전제와 전세제도는 제도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1444년 다시 결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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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봉 / 供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후기 예문춘추관의 정6품 관직. 1308년(충선왕 복위) 한림원의 후신인 문한서(文翰署)와 사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정원은 2인이고, 모두 겸관이었다.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하였다. 관원은 대제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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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정도감 / 貢賦詳定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태조는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과 별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