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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국 / 相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2품 이상의 관원을 가리키던 재상의 또다른 칭호. 중서문하성의 시중 이하 다섯 개의 관직에 8인과 중추원의 판사 이하 일곱 개의 관직에 9인이 이에 해당한다. 널리 알려진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집≫에 문하시랑평장사·중서시랑평장사·지추밀원사·추밀원부사 등의

  • 상궁 / 尙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궁관계층에 속하는 정5품의 여관. 1428년(세종 10) 3월 이조에서 당제와 역대의 연혁을 참조, 정1품의 빈에서 정7품의 전정에 이르는 여관의 제와 그 직분을 상정하여 계달한 것이 조선시대 여관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뒤 약간의 첨설을

  • 상기 / 尙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내명부의 궁관직. 종6품의 여관으로, 원래 사기(司記)로 설정되었던 것이 칭호만 상기(尙記)로 고쳐져서 직분상의 변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기(司記)는 궁내 문부(文簿)의 출입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상다 / 尙茶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정3품 당하관. 임금·비빈·대비·왕세자의 시중을 들며, 특히 다과를 준비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환관 가운데서 임명되었으며, 그 정원은 1인이다.

  • 상도 / 尙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소격서에 소속된 종8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소격서의 초제(醮祭) 책임자로서 도교의 도사(道士)출신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지도(志道) 1인과 함께 잡직에 편성되었다. 소격서는 도교식 초제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여기에는 15인의 도류(도교 승)가 소속되어 있

  • 상례 / 相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통례원은 조회·의례를 관장하던 관청이었으므로 예관에 들어 있었다.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에 있어서는 합문이라고 하였다. 1405년(태종 5) 3월 육조의 분직 및 소속을 상정할 때는 예조에 소속되더니,

  • 상문 / 尙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8품 관직. 궁궐 내의 문의 수직(守直)을 맡아 보았다. 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5인이다.

  • 상보국숭록대부 / 上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특정 문신의 품계. 국구(왕의 장인)·종친·의빈들에게만 주던 특수한 품계이다. ≪대전통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상복 / 尙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5품 내명부의 궁관직. 궁관(宮官)의 하나로 궁중 내의 복용(服用)·채장(采章)의 수요를 급하는 일의 총책임을 맡았다.

  • 상복사 / 詳覆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죄자에 대한 복심을 담당한 형조 소속의 관서. 원래 1405년(태종 5) 육조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제개혁 때 형조 안에는 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고율사(考律司)의 3부서를 두었으나, 성종 초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상복사가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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