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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직 / 散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에 직사가 없었던 관직. 고려시대의 산직에는 산직장상·산직장교·내시산직원·다방산직원·내시산직인리 등 서반유외직과 허직으로서의 유내산직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대폭 개편되어 무급산직으로 변모하였다. 즉, 조선 세종·세조대를 거치면서 고려의 유록검교직이 무록

  • 산택사 / 山澤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산림·교량·땔감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 공조 소속의 관서. 1392년(태조 1)에 설치되어 산림·소택(늪이나 못)·나루터·교량·궁궐의 정원·식목·목탄·목재·석재·선박·차량·필묵·수철·칠기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 산학교수 / 算學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호조부설의 회계사 양성기관이던 산학의 최고책임자. 산학은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이 설치되면서 이른바 경사육학의 하나로 설치, 종9품 산학박사 2인을 두었다.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산학이 호조에 예속되면서 산학

  • 산학박사 / 算學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청에서 회계사무 등 기술직에 종사한 관직. 1419년(세종 1) 한성부에서는, 산학박사 두 사람 중 지리와 산수를 겸한 한 사람은 본부의 토지측량사무를 겸임하게 해달라는 뜻을 조정에 올려 그대로 실시되었다. 1423년에 앞으로는 산학박사는 사족의 자제로서

  • 산학훈도 / 算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종9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호조부설의 산원 양성기관이던 산학의 교관이었다. 산학은 고려 성종 때 국자감 안에 처음 설치되어 종9품 산학박사 2인을 두었는데,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산학박사가

  • 삼가금지법 / 三嫁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양반의 정처가 세 번 이상 혼인하면 그 자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던 제도. 태종대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혼인하는 여성은 자녀안(恣女案)에 그 명단을 올려 부도(婦道)를 바로잡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자녀안의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어 온 것으로, 양반의

  • 삼검 / 三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인명의 살상을 검험할 때 취했던 법의학상의 삼심제도. 세종 때 처음 시작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무원록≫이라는 책이 들어오자 세종은 검시의 문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예에 따르도록 조처하였다. 이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신주무원록≫이 1438년(세종 20)

  • 삼군진무소 / 三軍鎭撫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군사상의 일을 맡아보던 관서. 1419년(세종 1) 의건부를 삼군도총제부에 합속시키고 따로 삼군진무소를 두었는데, 여기에 점차 문신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군령상으로도 병조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1457년(세조 3) 군사조직이 오위로 고정됨에 따라 오위진무

  • 삼도득신법 / 三度得伸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송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청을 세 번까지로 제한하던 제도. 한편이 세 번 승소하면 패소자가 억울하더라도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제도적 장치이다. 조선 초기에는 한 사건에서 두 번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

  • 삼력관 / 三曆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별을 관측하는 일을 맡았던 관상감 소속의 관원. 1741년(영조 17) 30명으로 정하고, 다음해 5명을 더하여 35명으로 하였다가 1789년(정조 22) 5명을 감하여 다시 30명으로 되었다. 인원은 윤선과강지법, 강독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처음에는 천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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